게임산업협회의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반발에 입장 표명
한국 게임사 수익 모델, 정보 공개 미흡하고 과소비 부추겨

이상헌 의원은 지난해 12월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동료 의원 16명과 함께 발의했다.
이상헌 의원은 지난해 12월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동료 의원 16명과 함께 발의했다.

“확률 공개는 게임 이용자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알 권리이다. 하다못해 강원랜드 슬롯머신조차 당첨 확률과 환급율을 공개하고 있는데 협회가 왜 반대하는가?”

더불어 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18일 확률형 아이템 규제 반대 의견을 낸 게임산업협회 의견을 반박했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산업협회의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반대 의견서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상헌 의원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대표 발의자다. 이상헌 의원실은 법안 심사까지 이용자와 업계, 학계 등 다양한 의견 수렴에 나섰으나 게임산업협회의 거센반발에 입장 표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상헌 의원은 입장문에서 게임산업협회가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에 크게 반발하는 이유로 국내 게임사 대다수의 핵심 수익 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지목했다. 그 증거로 우리나라 확률형 아이템 모델의 사행성이 지나치게 높고 획득 확률이 낮은 데 반해 그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게임업계는 지난 2015년부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을 통해 자사의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을 자율규제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게임 이용자들은 아이템 획득 확률 공개를 회피하거나 2차 유료 재화를 이용해 자율 규제의 헛점을 이용해 온 사례들이 계속 발견되면서 지속적인 법제화를 요구해왔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산업협회가 해외에 비해 국내의 규제가 강하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이상헌 의원은 학률형 아이템 규제는 전세계적인 추세라면서 각 국가의 사례를 공개했다. 일본은 2013년부터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기댓값의 상한선 5만 엔 이하, 확률형 아이템 결제 1회 금액의 100배까지 등의 규제안을 내놓았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그 금액이나 확률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은 2017년부터 획득 확률 공개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획득 기대 횟수 공개 의무화를 법으로 명시했다. 미국과 EU등 서구권에서도 2017년부터 관련 법안과 도박중독 및 통제 불가능한 지출을 경고한 보고서가 차례로 제출되면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로 방향이 선회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법을 통한 규제는 최후의 수단이지만 게임 협회가 수차례의 자정 기회를 외면해 게임 이용자들이 나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국내 게임 이용자는 지난 1월부터 국내 게임사의 소비자 기만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면서 트럭시위와 국민청원, 국회에 의견서까지 전달해가며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산업협회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대로 자율규제 준수율이 80~90%에 달한다면 법제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게임산업협회가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논의에 제대로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게임산업협회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발의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반대의견서를 내고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의 본질적이 재미이며 사업상의 영업비밀이다”면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반대해왔다.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법제화시키고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에 제약을 두는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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