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충북도 4개 재활용품 선별소 조사
일부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해도 재활용되지 않아
플라스틱 매립, 미세플라스틱으로 인체에 축적될수도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해도 분리선별 작업과정에서 일부 재질이 선별되지 않고 매립·소각되고 있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이 매립될 경우 다양한 경로를 거쳐 미세플라스틱 형태로 인체에 축적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심성보 팀장은 28일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중 페트 시트류, 폴리스티렌페이퍼(PSP), 기타·복합재질(OTHER)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인데도 다양한 재질이 사용돼 선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에 용도·형태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을 통일하는 등 제조단계부터 재활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활용품 제대로 선별되지 않아
한국소비자원은 충청북도에 있는 4개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자원 중 일부 재질이 선별되지 않고 매립·소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택배·음식배달 등 비대면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플라스틱 등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단독주택 지역(문전배출)의 경우 투명한 봉투에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의 공공 선별시설에서 선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가정에서 배출한 재활용품이 자원으로 재생돼 활용되기 위해서는 재질별로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이 제대로 선별되지 않았다. 실제로 선별되지 않고 매립·소각되는 잔재물을 확인한 결과, 페트 시트류인 테이크아웃 컵(페트·PP), 음식 용기(페트·OTHER) 등은 형태는 유사하나 재질 구분이 힘들어 선별되지 않았다.
색이 첨가된 폴리스티렌 페이퍼(PSP)는 재생원료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문제로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기타·복합재질(OTHER)도 재활용이 불가능해 선별되지 않고 있었다.
기타·복합재질(OTHER)은 재질표시가 돼있지 않은 단일재질(HDPE, LDPE, PP, PS, PVC 이외)의 플라스틱 및 비닐류, 2개 이상의 플라스틱 재질이 혼합된 복합재질, 플라스틱에 여타의 재질이 도포·첩합된 것을 말한다.
각 지자체 실정 맞게 개선해야
소비자가 재활용품을 분리배출 하더라도 상당량의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가 재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단독주택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공공선별시설 4개소에서 근무하는 작업자 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38명(76%)이 미선별 잔재물의 발생 원인과 관련해 ‘선별인력에 비해 반입량이 지나치게 많아 재활용이 가능한 잔재물이 많이 발생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선별하기 힘든 분리배출유형으로는 29명(58%)이 ‘세척되지 않아 이물질·오물 등에 오염된 경우’라고 답변했다.
이에 각 지자체들이 실정에 맞게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개선하고 소비자들이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시 이물질·오물 등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배출요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광역시는 빌라, 다세대, 단독 및 상가주택이 재활용 전용봉투를 사용하고 배출자의 실명이 확인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 중에 있다.
실효성 있는 분리배출표시 개선안 마련해야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생산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폐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생활폐기물 탈(脫) 플라스틱 대책’을 수립했다. 국민들의 적절한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한 표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선별작업자 50명 중 47명(94%)은 현행 재질 중심의 분리배출표시를 참고해 선별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가정에서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됐다.
이에 재활용품 활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표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분리배출 대상품목 재질의 통일·규격화 및 재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 ▲단독주택 지역의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 및 배출요령에 대한 홍보 강화 ▲실효성 있는 분리배출표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