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피부관리·속눈썹 영양제 등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413건 적발
마스크로 인한 피부 트러블 진정, 피부질환 유발균 억제, 손상된 피부 치유, 입김에 달궈진 속눈썹 영양제로 해결? 마스크가 평상복이 된 지 어언 1년, 마스크 착용에 따른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화장품 허위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마스크 착용에 따른 발진,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을 화장품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처럼 온라인에 허위‧과대 광고한 413건의 사이트를 적발, 사이트 차단 및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사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경으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점을 이용해 마스크로 인한 피부 문제를 화장품 사용만으로도 의학적 효능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했다.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의학적 효능이 없는데도 피부질환 소염 및 항염 효과, 손상피부 세포재생·피부재생, 여드름, 홍조 개선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318개의 사이트가 적발됐다.
마스크 착용으로 건조해진 눈과 속눈썹에 영양을 주고 모발을 증진시킨다는 허위·과대광고도 적발됐다.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속눈썹영양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속눈썹의 증모, 탈모예방, 발모 촉진 등의 허위사실을 광고한 사이트 95건도 적발돼 바로 접속 차단됐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김현선 단장은 “화장품을 구매할 때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의학적 효능이 있는 제품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라는 표시·표기가 돼 있으니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