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국과 국내 주행거리 측정이 달라”…대기환경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그룹 차원서 대응키로…현재 말해줄 수 있는 것 없다”
아우디의 첫 순수전기차인 ‘e-트론’이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1회 충전 주행거리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19일 ‘아우디 e-트론55 콰트로’ 인증 오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히터의 모든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주행거리를 측정하지만 미국은 성에 제거 기능만 작동시키고 주행하기 때문에 시험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실제 차량 주행 시험을 통해 1회 충전 주행거리 결과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e-트론 55 콰트로 모델의 저온 환경 주행거리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해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하고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홍보팀은 19일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저온 환경 주행거리가 미국 기준으로 측정됐다는 사실을 우리도 나중에 알게 됐다”면서 “아우디폭스바겐그룹 차원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고 현재 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아우디 e-트론55 콰트로’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첫 전기자동차로 영상 23℃와 영하 7℃ 환경에서 거의 동일한 주행 가능거리를 인증받았다. 대부분 전기자동차의 상온과 저온 주행거리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러한 차이를 해소한 차량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저온 주행거리는 전기차의 보조금을 지급할 때 활용되는 기준이다. 다만 아우디 측은 e-트론의 보조금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 모두 판매돼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만약 환경부의 실제차량 주행시험에서 아우디 전기차량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리콜 등 사태처리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우디의 e-트론 55 콰트로는 지난해 7월 출시 후 약 두 달만에 수입 물량을 완판하며 인기를 끌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