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시민회의“테슬라가 안하면 강제 리콜이라도 시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테슬라 모델X 각종 결함 조사…사고차량 국과수 조사 중”
전기차 배터리 화재로 이슈가 된 테슬라가 사고 이후에도 리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2일 테슬라가 자진 리콜을 이행하지 않는다면서 국토부가 강제 리콜을 단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테슬라가 생산한 전기자동차 모델X는 12월9일 차량의 문이 열리지 않아 안타깝게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배터리의 전원공급에 문제가 생겨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테슬라의 차량은 수동으로 문을 개폐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탑승 시 전력공급이 끊기면 차량에 갇히게 된다.
국내 법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충돌시 승객보호기준’ 제 102조 제 1항에 따르면 차량이 충돌하면 모든 승객이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밖으로 나올수 있는 문을 좌석 열당 1개 이상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차 가운데 연간 5만대 아래로 팔리는 브랜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만 적용받는다. 미국의 안전기준에는 차량 충돌 시 문이 열려야한다는 규정이 없다. 테슬라 전기차는 법의 허점을 파고들고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국내 테슬라 차주들 사이에서 크고 작은 차량 결함과 턱없이 부족한 서비스 인프라와 관련된 불만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소비자감시팀장은 테슬라와 정부를 비판했다. 박순장 팀장은 “차량 안에서 문이 아예 안 열린거더라구요. 운전자가 탈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는 말이죠. 그건 불법이에요. 이런 사실을 숨기고 판매했다고 하면 자진리콜이라던가 해야되는데 안했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거죠. 국토부에서 강제리콜에 들어갔어야 해요” 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박균성 사무관은 테슬라의 각종 결함을 조사 중라면서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테슬라에서 기술 자료들을 받아 분석하고 있다. 지난달 9일 주차장 화재 사고차량은 국과수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국과수 조사 결과에 따라서 후에 차량에 대한 검증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다만 언제 조사가 완료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테슬라는 오는 13일 롯데백화점 영등포점과 롯데월드몰점에서 모델3의 SUV 버전인 모델Y를 조기 공개하기로 했다. 당초 모델Y는 3분기에 국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차량 판매를 위한 국내 인증 절차를 지난 8일 완료하고 조만간 판매될 예정이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