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계형 요금제(연료비 연동제)가 처음 적용된 신규 전기요금 고지서가 11일 전국에 발송됐다. 고지서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시작으로 각 지역에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한국전력은 지난 7일 전기요금 고지서에 연료비 조정요금과 환경비용 항목을 새로 추가시켰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연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올해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유가 하락 추세에 따라 kWh당 -3.0원으로 책정됐다.
환경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ETS)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등 발전업체가 환경오염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환경비용은 종전까지는 전력량 요금에 포함되었으나 신규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별도 항목으로 분리된다.
2021년 1월 전기요금은 주택용 전력사용량 350kWh를 기준으로 할 때 전기요금은 기본요금(1600원)에 연료비 조정요금, 환경비용을 고려하면 종전 4만 8445원에서 4만 7050원으로 내려간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전력기금 등을 더하면 실제 청구금액은 5만 5080원에서 5만 4000원으로 1000원가량 낮아진다.
다만 당장은 유가 하락 등에 따라 요금 인하 효과가 있지만, 유가가 오르면 요금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국내 유가 기준인 두바이유는 7일 기준 베럴당 53.63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연평균 가격인 41.36달러보다 10달러 이상 상승한 수치다. 유가가 60달러대로 상승할 경우 전기요금은 1월 요금 대비 평균 2800원 가량 상승할 수 있다.
한국전력 언론홍보팀 홍지현 차장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변동에 대해 “국제유가 상승분은 구매후 선박으로 한국에 도착하는 4개월~6개월 가량 시차를 두고 국내 비용에 반영되고, 전기요금의 경우 국내 비용 반영 후 3개월을 주기로 반영된다. 분기마다 계산된 실질적인 연료비를 직전 기준 연료비와 비교해 요금을 집계한다”고 설명했다.
홍지현 차장은 연료비 변동에 의한 가격상승에 대해서는 “연료비 변동폭은 5원으로 연료비가 5원 이상 오를 때는 5원으로 계산을 한다. 단, 직전 연료직전요금하고 비교해서 전달보다 3원 이상 오른다면 3원으로 계산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전력은 국민에게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서 요금 인상 추이 및 예상치 공개를 꺼렸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