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결혼중개업 시행규칙’ 개정안 8일부터 시행
여성의 인권침해 광고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형사처벌
결혼중개업자 신규 등록 전 인권보호·다문화 교육 받아야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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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중개와 관련된 인권침해적 광고가 8일부터 금지된다. 결혼중개업자는 여성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공개하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8일 결혼중개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표시·광고 금지와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 교육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결혼중개업자는 신규 등록에 앞서 인권보호 및 다문화 수용성 교육을 받아야 하며 상대방을 알선받으려면 ‘아동학대 범죄’ 여부도 공개해야 하며 한다.

자료=여성가족부
자료=여성가족부

시행규칙 개정으로 결혼중개업자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결혼중개업법 제18조에 따른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제결혼중개업의 2018년 온라인광고는 총 1만 5393건이었으며 이 중 615건이 삭제 조치됐다. 특히 2019년에는 1만 6881건 중 4115건이 시행규칙 위반으로 적발돼 온라인광고가 금지됐다. 이처럼 결혼중개업자의 인권침해 광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았다.

자료=여성가족부
자료=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그동안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신체광고에 대해서만 시·군·구에서 삭제조치 등의 행정지도를 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관계없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시행규칙을 1차로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 2차는 3개월에 처하게 되며 3차로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 등록이 취소된다.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에 ‘인권침해 사례 및 보호’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과정을 추가해 인권의식과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결혼중개업체가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에 공시해야 하는 자료를 업체 신고·등록일, 영업․폐업․휴업 여부, 과태료 및 행정처분 현황 등으로 확대됐다.

특히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상대방이 서로 의무적으로 교환해야 하는 신상정보에 ‘아동학대 범죄’를 추가했다. 기존의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아동학대 범죄뿐만 아니라 형법에 따른 아동대상 상해‧폭행 등 범죄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결혼중개업자의 성 상품화 광고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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