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결혼중개업 시행규칙’ 개정안 8일부터 시행
여성의 인권침해 광고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형사처벌
결혼중개업자 신규 등록 전 인권보호·다문화 교육 받아야
결혼 중개와 관련된 인권침해적 광고가 8일부터 금지된다. 결혼중개업자는 여성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공개하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8일 결혼중개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표시·광고 금지와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 교육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결혼중개업자는 신규 등록에 앞서 인권보호 및 다문화 수용성 교육을 받아야 하며 상대방을 알선받으려면 ‘아동학대 범죄’ 여부도 공개해야 하며 한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결혼중개업자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결혼중개업법 제18조에 따른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제결혼중개업의 2018년 온라인광고는 총 1만 5393건이었으며 이 중 615건이 삭제 조치됐다. 특히 2019년에는 1만 6881건 중 4115건이 시행규칙 위반으로 적발돼 온라인광고가 금지됐다. 이처럼 결혼중개업자의 인권침해 광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았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그동안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신체광고에 대해서만 시·군·구에서 삭제조치 등의 행정지도를 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관계없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시행규칙을 1차로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 2차는 3개월에 처하게 되며 3차로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 등록이 취소된다.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에 ‘인권침해 사례 및 보호’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과정을 추가해 인권의식과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결혼중개업체가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에 공시해야 하는 자료를 업체 신고·등록일, 영업․폐업․휴업 여부, 과태료 및 행정처분 현황 등으로 확대됐다.
특히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상대방이 서로 의무적으로 교환해야 하는 신상정보에 ‘아동학대 범죄’를 추가했다. 기존의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아동학대 범죄뿐만 아니라 형법에 따른 아동대상 상해‧폭행 등 범죄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결혼중개업자의 성 상품화 광고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