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의원 “DH, 배달의 민족 인수 유감…규제할 장치 필요”
공정위 ‘요기요 매각’ 배민 인수 조건에 벤처업계·점주들도 불만
코스포 “디지털경제 이동성 외면…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저해”
가맹점주협 “아예 불허했어야…자영업자 피해없도록 상생 협의”
“배달앱 독과점이 발생하면 갑을 관계가 심화되고 경쟁제한의 폐해는 자영업자와 배달노동자에 이어 소비자에게까지 전가될 수밖에 없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29일 소비자경제와 전화 인터뷰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부터 배달의민족에 대한 독일회사 딜리버리히어로의 인수를 허가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배진교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이후 배달앱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이제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을 통하지 않고서는 영업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고 꼬집었다.
배진교 의원을 중심으로 정의당과 시민단체는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의민족 인수합병을 반대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28일 배달앱 분야 1위(배달의민족)와 2위 회사(요기요)가 합병할 경우 독점사업자가 탄생한다고 우려하면서도 요기요 지분을 전부 매각하는 조건으로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의민족 합병을 승인했다. 배진교 의원은 독과점 불공정 행위를 걱정하며 규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독과점은 시장질서를 무너트리기 마련이다. 조건부 승인을 내린 공정위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 배진교 의원은 “공정위가 앞정서서 딜리버리히어로의 이윤 극대화에 앞서 소비자와 배달노동자, 중소상공인을 위해 불공정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하고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감시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과 배달노동자의 수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공정위가 앞장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내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은 업계 1위로서 시장점유율 78.0%를 기록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한국 자회사 딜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운용하는 요기요는 업계 2위(19.6%)이다. 배달통(1.3%)과 푸드플라이도(0.3%)도 딜리버리히어로가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면 배달앱 시장에서 99.2%를 장악하게 된다. 딜리버리히어로가 평가한 배달의민족 기업가치는 40억 달러(약 4조 7500억원)였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결합하면 경쟁이 제한돼 소비자와 음식점, 배달원의 이익이 줄어들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에 6개월 안에 요기요 지분 100%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조건으로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그러나 신생기업연합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공정위의 조건부 결합승인을 비판했다. 코리아스타업포럼은 “요즘 유통업자가 물류업에 진출하고 IT업체가 택배업에 진출하는 등 산업간의 경계없이 플랫폼을 넓히는 게 시장경제의 한 흐름이다”면서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네트워크 효과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음식 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가맹점주단체와 시민사회단체도 공정위가 DH의 배달의민족 인수를 아예 불허했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공정위 전원회의가 열렸던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DH와 배달의민족의 기업 결합을 불허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올해 8월 기준 배달앱 가맹점 10곳 중 8곳이 광고비·수수료가 과도하게 높고 점주 절반 이상이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으면 영업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도 입장문을 통해 “불허했어야 했다. 환영할 입장은 아니다”면서 “배민이 정보 독점이나 수수료 문제를 논의할 상생 협의에 다시 나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당국에서는 자영업자 피해가 없도록 배달앱과 협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