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회 이상 발송 후에도 개선 없으면 현장감시
내년 사전알리미 대상 졸피뎀, 프로포폴로 확대할 것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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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한 의사 1755명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적정 처방 사실을 알렸다. 식약처는 사전알리미를 통해 부적정 처방을 통보하고 2회 이상 서면통보 뒤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 감시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식약처는 29일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를 안전사용기준에서 벗어나게 처방한 의사에게 사전알리미를 통해 서면 통보한다고 발표했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 ‘식욕억제제’에 대해 최초로 도입됐다.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란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식약처는 2021년 사전알리미 대상에 졸피뎀과 프로포폴을 포함하고 2022년 전체 의료용 마약류도 대상을 더 확대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식약처가 공개한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사례는 3개월 초과 처방, 식욕억제제 2종 이상 병용, 청소년 및 어린이 처방 등이다.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우울증 등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 체중감량 요법의 보조요법으로만 사용하고 총 처방 기간은 3개월을 넘기지 않는게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8월 11일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한 뒤 9월부터 10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총 1755명에게 사전알리미를 1차로 발송했다. 식약처는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식욕억제제 처방‧사용 내역을 관찰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사례가 감소하지 않으면 사전알리미를 통해 2차 서면통보할 계획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제조·수출입, 판매·구입, 조제·투약, 폐기 등 모든 취급 내역을 전산 입력하게 하는 것으로 2018년에 구축했다. 처방량이 상위 20위 안에 드는 환자들을 추려보면 프로포폴은 1인당 적게는 631개에서 많게는 1983개가 처방됐다. 식욕억제제는 1인당 1만 1028정∼2만 2222정, 졸피뎀은 6369정∼3만 914정이 처방됐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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