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부, 카드사에 홈페이지에서 먼저 응모 후 결제 진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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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멈췄던 외식 할인 정책을 재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아침 10시부터 배달앱으로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하면 다음달 카드사로부터 1만원을 캐시백이나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한다. 외식 할인이 가능한 신용카드는 국민카드를 비롯해 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이다. 

외식 할인 지원사업은 배달·포장 등 비대면 외식 분야만 가능하다.해당 배달앱은 배달특급,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PAYCO) 등 7개다. 띵똥,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 4개는 시스템 정비 후 추가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한 후 본인이 이용하는 배달앱이 행사에 참여하는지 확인하고 응모하면 된다. 이후 소지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원 이상(최종 결제금액 기준) 총 4회 하면 된다.

결제조건이 충족된 것이 확인되면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 또는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된다. 배달앱에서 주문·결제한 후 매장을 방문해 음식을 가져가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배달원 대면결제, 매장에서 현장 결제 후 포장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상황이 엄중하니 연말연시에는 가급적 비대면 외식을 이용해달라”며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면 방문 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도 신속하게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된 외식업계를 돕기 위해 지난 8월14일부터 외식 할인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틀 뒤 0시를 기해 중단했다. 이후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돼 방역당국 등과 협의를 거쳐 10월30일 재개했지만, 11월 중순 이후 ‘3차 대유행’이 발생하면서 11월24일 다시 중단했다.

중단 전까지 324만명이 참여해 347만건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목표실적을 달성한 29만건에 대해 카드사를 통해 29억원을 환급 또는 캐시백으로 지급됐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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