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신규확진 1030명…확산세 꺾지 못하면 3단계 격상 ‘불가피’
문 대통령 “거리두기 가장 강한 백신·치료제…만남 잠시 멈춰달라”
13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결국 1000명 선을 넘어섰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국민과 국가가 감당해야 할 고통이 너무 크다면서 전 국민이 거리두기 실천에 다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되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3단계 격상을 결단하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러나 3단계 격상으로 겪게 될 고통과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3단계로 높이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다”면서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합심해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에도 더욱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가 사용되기 전까지는 지금이 마지막 고비”라면서 “그때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이 가장 강한 백신과 치료제다. 비상한 상황인 만큼 특히 만남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 강화된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주시고 일상적 만남과 활동을 잠시 멈춰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확진자 11개월만에 ‘역대 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30명 늘어 누적 4만 2766명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12월13일까지 2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438명→451명→511명→540명→628명→577명→631명→615명→592명→671명→680명→689명→950명→1030명 등으로 증가세가 더 가팔라졌다. 13일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1002명, 해외유입이 28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928명)보다 74명 늘어나며 1000명을 넘었다.
신규 확진자가 1천명대로 나온 것은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20일 이후 11개월만이며 328일 만에 처음이다. 특히 전날 주말 검사 건수가 직전 평일 대비 1만 4000 가량 줄었음에도 확진자는 오히려 급증했다.
이 같은 폭증세는 수도권 교회와 요양병원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데다 학원, 음식점, 노래교실, 가족·지인모임, 군부대 등을 고리로 전국 곳곳에서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3단계 격상 놓고 종합대책 마련
정부는 코로나19가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면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방역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의 위기이며 촌각을 다투는 매우 긴박한 비상 상황”이라면서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도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역량을 총동원해 이번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지금 같은 비상시에는 평상시와 다른 기준으로 결정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선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공식 건의했다. 일부 감염병 전문가들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0명에 달하는 대유행에 직면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선제적 격상을 주문했다.
이처럼 3단계 격상 목소리가 높아지자 방역당국은 수도권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그러나 3단계가 되면 결혼식장·영화관·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데다 해당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정부의 내부 논의 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3단계 격상 시 다중시설 202만곳 문닫아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전국에 3단계로 격상되면 다중시설 202만곳이 문을 닫게 된다.
2.5단계에서도 문을 닫았던 클럽 등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이 계속 정지된다.
이와 함께 인원·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건을 달고 운영이 가능했던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미장원, 백화점 등도 문을 닫아야 한다.
2.5단계에서 특별조치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학원도 3단계 땐 계속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외 구분 없이 모든 국공립 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휴관·휴원이 권고되지만 긴급돌봄 서비스는 유지된다.
스포츠 경기 역시 전면 중단되고, 학교 수업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기관·기업의 경우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3단계에서도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시설이 있다. 유형별로 보면 ▲정부·공공기관, 물·전기·에너지 등 산업 관련 시설, 기업, 공장 등 필수산업시설 ▲고시원·호텔·모텔 등 거주·숙박시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음식점류 ▲마트·편의점·중소슈퍼·소매점·제과점 등 상점류 ▲장례식장·화장장·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병의원·요양병원·약국·의료기상사·헌혈시설·동물병원 등 의료시설 등이다. 이들 시설도 이용인원 및 운영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음식점의 경우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8㎡(약 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