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국토부에 ‘테슬라 OTA 제재’ 요청서 제출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Y. 연합뉴스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Y. 연합뉴스

테슬라의 전자제어장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는 허가없는 정비행위이자 명백한 불법행위로 국토부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1일 국토교통부에 ‘테슬라 OTA 제재’라는 의견서를 제출, 테슬라의 불법적인 상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테슬라는 자신들이 제조 판매한 전기자동차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정비소를 통한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Wi-Fi와 이동통신을 연결하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Over the Air, 차량의 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 시스템을 통한 업데이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허가없이 이뤄진 불법 정비행위’라는 것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주장이다. 

소비자주권 박순장 팀장은 1일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자동차관리법 제66조에서는 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및 정비작업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판매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국내시장에 진출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하고 있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OTA)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박순장 팀장은 “테슬라의 불법 업데이트 행위는 법규와 제도를 존중하며 서비스센터를 통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 제조 판매사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특히 산업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임시허가도 받지 않고 진행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오토파일럿 과장광고 이어 OTA 불법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테슬라는 현재 자신들이 판매하고 있는 각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Wi-Fi와 이동통신을 연결하는 무선(OTA)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다. 테슬라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임시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특히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이라는 과대 과장 광고와 함께 셀프-드라이빙 기능이 진화됨에 따라 차량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오토파일럿(autopilot:자동주행)’은 선박, 항공기 및 우주선 등을 자동으로 조종하기 위한 장치 또는 그러한 장치에 의해 제공되는 자동 제어 시스템이다. 그러나 테슬라는 테슬라의 전기차는 오토파일럿에 의해 움직인다고 인용, 테슬라 제품이 선박이나 항공기, 우주선처럼 완전 자율적으로 운행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착각하도록  해 자동차를 판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난 7월 공정위에 신고된 바 있다.

지난 10월 열린 2020 국정감사에서 테슬라코리아 김경호 대표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테슬라는 각 차종의 사용 설명서에도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Wi-Fi와 이동통신을 연결하는 무선으로 업데이트한다고 설명했다.

김경호 대표는 지난 10월23일 국감에서 “FTA 안전기준 면제가 ‘자동차관리법’ 면제는 아니므로 대한민국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위반 사항은 시정해야 한다”면서 “향후 사업 시행부터 몇 번의 OTA 업데이트 실시했는지 내역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월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테슬라코리아 김경호 대표. 연합뉴스
지난 10월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테슬라코리아 김경호 대표. 연합뉴스

정비이력, 국토부·교통안전공단에 제출 안해

현재 자동차소비자들이 제조 판매사들로부터 전자제어장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관계법령(자동차관리법 66조)에 따라 정비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차량을 서비스센터 및 지정 정비소로 입고시켜 정비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특히 해당 제조사들은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에 따라 업데이트 관련 정보를 관리 감독기관인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의 전용시스템을 통해 정비이력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테슬라는 업데이트를 위해 정비소에 입고시키지도 않을 뿐더러 Wi-Fi와 이동통신을 연결하는 무선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관계로 차량의 기능이 변경됐음에도 이를 관리 감독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무상점검 및 수리내용은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에 전용시스템을 통해 정비이력 등을 전송해야 한다.

또 리콜(자동차관리법 제31조) 및 하자(결함)에 대한 무상수리(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에 해당할 경우 국토부·교통안전공단에 신고·통지 해야하는 것도 회피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 시스템을 통한 업데이트 서비스를 실시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임시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받은 적도 없다는 것이다. 

현재 현대자동차(주)는 올해 6월25일 산자부로부터 Wi-Fi와 이동통신을 연결하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OTA) 임시허가를 받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테슬라는 산자부의 허가도 없이 무선 업데이트를 3~4년 동안 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업체간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내 자동차업계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낳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자동차관리법 한·미 FTA면제 대상 아냐

소비자주권 박순장 팀장은 “한미FTA는 오로지 미국 안전기준만 면제할 뿐이지 자동차 등록, 정비, 검사 등은 협정과 관련이 없다”면서 “미국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OTA)는 FTA에 따른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테슬라는 우리나라의 자동차관리법 제66조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은 국토부가 테슬라의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개선토록 조치하고 엄중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토부가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단체는 더욱더 강력한 물리적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테슬라의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는 명백한 불법 정비행위로 국토부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이에 합당한 시정조치를 내려야 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건당 3000만원의 벌금과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현재 테슬라코리아는 차량 1만대에 대해 OTA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돼 만약 벌금이 부과될 경우 3000억원을 웃돌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근 교수는 “특히 테슬라 전기자동차의 오토파일럿(약 930만원)의 경우 차량 구매 후 별도 판매하고 있다. 이에 처음 차량을 구매할 때 내는 취득세·등록세가 포함돼 있지 않아 탈세 의혹도 받고 있다”면서 “국토부의 안일한 관리와 대처가 매우 아쉽다”고 비난했다.

소비자경제는 테슬라코리아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현재 테슬라는 국내 전기차 시장의 50.9%를 점유하고 있다. 단일기종인 테슬라3의 경우 올해 판매량이 1~9월 현재 1만 519대에 이른다. 그러나 차량 정비를 위한 서비스센터는 단 4곳에 불과하고, 고객들을 위한 커스터머 서비스팀도 단 2명만 배치돼 있어 소비자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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