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사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페이스북은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등 글로벌 기업답지 않은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러 빈축을 샀다.
국무총리실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페이스북에 과징금 67억원과 과태료 6,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페이스북은 6년이 넘도록 이용자 개인 정보를 다른 회사에 무단으로 제공하다가 적발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의 무단유출로 피해를 본 이용자는 총 330만명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16년 페이스북 정보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불법으로 활용됐다는 언론 보도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다. 불법 행위를 찾아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페이스북은 1만여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자와 제휴를 맺고 있다. 제휴 앱 사업자는 대부분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이라는 간편로그인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용자가 A라는 앱에서 간편로그인을 하면 본인 개인정보가 A사에 넘어가는데 이때 본인의 페이스북 친구 정보까지 무단 제공됐다는 게 조사 결과의 핵심이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본인은 정보 제공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제3자 앱에 정보가 넘어가도 상관 없지만 이용자의 친구 정보는 그렇지 않다”며 “페이스북 친구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이런 위반 행위가 이어졌다.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무단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으로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 개인정보엔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됐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