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19일 0시부터, 인천은 23일 0시부터 적용
23개 업종 이용인원 4㎡당 1명으로…클럽 춤추기 불가
​​​​​​​프로 스포츠경기 관중·대면예배 인원 30% 이내로 제한

서울 잠실야구장. 연합뉴스
서울 잠실야구장.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사흘째 200명대를 기록하자 정부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발령했다. 서울과 경기도는 19일 0시부터 인천은 23일 0시부터 1.5단계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은 시설·업종에 따라 이용 인원이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클럽 춤추기와 노래방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또 프로스포츠 경기관중과 대면예배 인원도 30%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린다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지역은 오는 19일 0시부터, 인천은 23일 0시부터 기존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라간다. 인천시의 경우는 코로나19 확산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일부 시설에서는 1.5단계에서도 자체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1.5단계가 적용된 수도권의 23개 다중이용시설은 시설·업종에 따라 이용인원이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또 클럽 춤추기와 노래방 음식 섭취 등도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품판매,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가 9공 중점관리시설과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워터파크, 도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 등 14종의 일반관리시설이 포함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인천의 경우는 유흥시설에 대해 완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돼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기준이 적용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지만,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는 섭취 가능하다. 또 한 번 이용한 룸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식당·카페(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제과 영업점)에서는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사용 전후로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관련 시설에서는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중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과 이·미용업종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하면 인원은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이용 인원 제한과 함께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에서는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있다면 좌석 띄우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상점·마트·백화점은 인원 제한이 없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소독의 수칙만 지키면 된다.

집회·시위나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전시·박람회 및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참석 제한이 생긴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전체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만 허용된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20일 열리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KS) 3차전부터 입장 허용 관중은 구장 수용 규모의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모임·식사도 금지된다.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의 고위험사업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등교 수업의 경우 1단계에선 밀집도 3분의 2 이하 원칙하에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했지만 1.5단계에서 무조건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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