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음료 섭취 외에는 써야…헬스장도 반드시 착용
결혼식장에서는 신랑, 신부, 양가 부모는 착용 제외
흡연구역서 흡연할 때만 빼고 흡연 전·후 착용해야
13일부터 음식·음료를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도 착용해햐 한다. 수영장과 사우나에서도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실외에서는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면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5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이나 행사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난 10월13일 이후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데 따른 조치다.
위반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 역시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1차 위반 시에는 최대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 등이다.
만 14세 미만, 도움 없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기저질환(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관련 중요사안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Q. 착용으로 인정되는 마스크와 인정되지 않는 마스크는?
A.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마스크·천(면)마스크·일회용마스크는 인정되나 방역효과가 없는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의 옷가지는 안된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Q.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A.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23개 중점·일반관리시설과 감염 위험이 높은 대중교통, 의료기관, 요양시설, 집회,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의 모임 등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23개 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품판매,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등 9종 중점관리시설과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워터파크, 도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 등 14종 일반관리시설이 포함된다.
1.5단계에서는 1단계 시설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이 포함된다. 2단계에서는 모든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를 꼭 써야 하며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도 금지된다. 2.5∼3단계에서는 실내 전체와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모든 실외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Q. 공원에서 산책하는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A.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실외라도 다중이 모이는 집회·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행정 명령 대상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Q. 음식점,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A.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때, 방송 출연,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 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일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할 때도 가급적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Q. 사우나, 목욕탕, 실내 수영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A.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등에서는 물속·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Q. 결혼식장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A.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에 한해 결혼식 진행 중일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Q.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러닝머신·스피닝 등을 이용하면 숨이 찬데,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나.
A. 헬스장에서도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한적한 야외 공간이나 집에서 운동할 것을 권장한다.
Q. TV 방송 출연자, 배우 등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나.
A.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등을 할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다.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만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방송국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사적인 사진 촬영은 예외 상황에 포함되지 않는다.
Q. 흡연할 때는 마스크를 쓸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A. 담배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분류돼 음식물 섭취에 해당한다. 이에 흡연 시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그러나 흡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는 흡연 구역 등 허용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경우를 뜻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13일부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경우 위반 당사자에게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할 경우 단속 근거를 설명한 뒤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