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치료비·위자료 500만원 지급 결정
퇴행성 척추병변 증상 있어 B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
허리디스크가 있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의사가 도수치료를 해 병세가 악화됐다면 의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도수치료란 의사 혹은 의사의 감독 하에 전문 물리치료사가 기구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환자의 척추나 관절의 정렬을 맞춰줌으로써 통증 완화 및 체형 교정에 도움을 주는 치료법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허리통증 등으로 1차 도수치료를 받은 후 통증이 심해진 A씨에게 B의사가 통증 악화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2차 도수치료를 시행해 상태가 더욱 악화된 사건에 대해 B의사가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로 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11일 결정했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 A(여·40)씨는 허리통증과 허벅지 및 종아리 당김 증상으로 B의사로부터 1차 도수치료를 받고 통증이 악화된 상태에서 3일 후 2차 도수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2차 도수치료 후 통증이 더욱 악화돼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제5요추-1천추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의사의 무리한 도수치료로 인해 허리디스크(요추간판 탈출증)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B의사는 도수치료 당시 A씨의 허리 부위를 누르거나 강한 압력을 가하지 않았으므로 MRI에서 확인된 요추간판 탈출증은 도수치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사 결과 B의사의 도수치료로 인해 A씨의 요추간판 탈출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 특히, 척추병변으로 허리통증이 있는 A씨가 1차 도수치료를 받고 통증이 심해졌다고 알렸는데도 B의사는 자세한 문진과 신경학적 검사, 추가 영상 검사 등을 통해 통증 악화 원인을 확인하지 않고 2차 도수치료를 시행해 A씨의 상태를 악화시킨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퇴행성 척추 병변이 증상 악화에 영향을 준 점 등을 감안해 B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도수치료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71건으로 올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유형을 보면 ‘중도해지‧진료비 환급’이 114건(42.0%)으로 가장 많았고 ‘부작용‧악화’가 94건(34.7%), ‘서비스 불만’이 11건(4.1%), 효과 미흡 11건(4.1%)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조정 결정은 도수치료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심으로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왕증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도수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상에 대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적합한 치료방법을 선택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돼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