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권으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소비자들은 항상 불편과 피해와 손해를 감수해 오고 있다. 설사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여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그 차별에 분통이 터지곤 하였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법규가 미비하여 기업들이 같은 불법행위를 반복하여도 징벌적 차원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어서 그동안 소비자들과 시민단체, 학계는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에 발맞춰 법무부는 9월말 상법 개정안을 통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입법 예고하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국가가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악의적인 행위에 대한 비판을 기초하여 처벌적인 성격의 제재를 가하여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예방수단이다.
이미 미국, 유럽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피해금액의 몇십배가 합의금이나 법원의 판결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기업은 소비자에 대하여 자신들이 제조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책임과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피해구제와 예방을 스스로 하도록 하여 기업들이 같은 위법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에 따른 다른 선진국들에 비교하여 그 제도가 미비하여 그동안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고(2014년), 옥시와 애경 등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2015년), 아이폰6~7시리즈 성능조작사건(2018년), 폭스바겐 디젤차 배기가스 불법조작 사건(2018년), 라돈침대 사건(2018년), BMW 차량 연쇄 화재 사고(2015), 벤츠 디젤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2020년) 등과 같이 기업들의 이윤추구 과정에서 악의적 불법행위가 수반되어 다수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배상책임이 제한되어 있고, 피해자들을 위한 집단적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은 청구를 포기하거나 개별적으로 대응하여 같은 원인에 따른 외국과 비교하여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현재 입법 예고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상법개정안의 제66조의2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을 보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각 제도의 응보 기능, 처벌 및 억제 기능, 법 준수 기능 그리고 추가적 보상 기능 등으로 인하여 현대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손해배상 제도의 흠결을 보완하는데 그 도입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16개 법률으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고, 내년 2월 시행될 자동차관리법은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 그래서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5배의 손해배상 범위는 이미 각 18개 법률에서 시행되고 있는 배상 범위와 별반 차이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 이미 제조물책임법, 자동차관리법 등 일부 분야에서 3~5배 한도 배상책임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거나 예정되어 있음에도 법무부가 배상 범위를 상법에 조문 하나를 만들어 개정하면서 비슷한 보상 범위로 특정하는 것은 국민에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기업 눈치를 보느라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눈가리고 아웅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늦게나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상법으로 일원화하여 도입한 점은 환영한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 범위를 일률적으로 5배로 할 것이 아니라 각 사건에 따라 배상 범위를 최소 7배 이상 혹은 사법부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기업이 사전에 알거나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은폐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주었다면 여러 선진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와 비교되도록 적절한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그래야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실을 감춘 채 돈 벌기에 매달리는 행태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가 확대되면 기업들 스스로 소비자들을 경시하지 않고 더 욱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품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윤리적인 기업경영을 함으로써 기업들과 소비자들은 자연스러운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소비자들과 기업이 서로 상생하는 좋은 관계가 될 것이며, 이는 상품의 판매 촉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을 기업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일부 다국적 기업과 대기업은 외국의 소비자에 비교하여 국내 소비자를 홀대하여 왔음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을 것이다. 같은 제품의 결함에 대하여 사실을 은폐 은닉 축소하거나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으로 사태를 해결하면서 외국의 소비자에게는 거액의 금액이 지급되거나 대규모 리콜이 진행되고 있음을 언론을 통하여 보도될 때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는 그 차별과 홀대를 당해 왔음을 기업은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국내외 기업은 상법개정으로 일원화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에 따라 우리나라 시장에서 상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려면 다른 선진 국가의 소비자와 동등한 대우를 해주면서 제품을 판매하며 소비자 권리를 지켜줘야 살아남을 수 있음을 하루 빨리 인식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