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론 중도상환· 가족카드 연체· 포인트 상속 등 개선

신용카드 개인 회원 약관 개정안 중 현금서비스 자동설정 금지 약관은 오는 2021년 1월부터 적용된다. 연합뉴스
신용카드 개인 회원 약관 개정안 중 현금서비스 자동설정 금지 약관은 오는 2021년 1월부터 적용된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해진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9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의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2021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7가지로 가족카드 발급 및 운용 관련 사항 신규 반영, 현금서비스 이용 별도 절차 필요, 카드론 대출계약 철회권 안내 강화, 리볼빙 약정 해지 안내 강화, 카드 포인트 상속 등 포인트 제도  등이 포함된다. 

가족카드는 앞으로 본인의 연체 채무에 대해 다른 가족에게 추심하지 못하도록 금지되는 항목이 신설됐다. 또 가족 카드의 발급 범위와 가족 카드 발급 안내 의무 등 가족카드 관련 항목의 명시도 의무적으로 바뀐다.

현금서비스 이용 시 자동으로 한도가 설정되던 문제도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021년부터 신규 발급하는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는 카드 회원 가입시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카드론 대출도 내년부터 2주(14일)내로 상환하면 철회 처리가 되어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 기존에는 2주 이내 중도상환 시 소비자가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소비자의 의사확인 없이 중도상환으로 처리되어 피해가 많았다. 금융감독원은 철회권 활용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중도상환과 철회 중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리볼빙 약정 해지 안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리볼빙 연장예정 사실을 통보하고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기존약정 기간으로 자동연장 되었으나 앞으로는 해지 의사 표시가 없으면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개선했다. 또 리볼빙 미이용 회원에 대한 안내주기를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시켰다.

카드 포인트 제도도 항목이 신설되거나 개선된다. 기존에는 카드 회원 사망시 상속인에게 잔여 카드 포인트를 안내해주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 등을 통해 회원 사망을 알게 된 경우 보유 포인트와 상속 방법 등을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카드회사 부담 포인트는 결제금액대로 반올림되거나 절상되도록 개선했다.

이외에도 안내방식도 서면, 전화,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카카오톡 등 다각도로 확대하고 기한 이익 상실 시 카드사가 채무자에 대해 사전 통지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가압류와 가처분은 기한 이익 상실 사유에서 제외됐다.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 박병진 선임은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약관 내용을 발굴하고 개선했다”면서 “소비자의 권익 제고 등을 위해 카드업계와 함께 표준약관을 지속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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