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투, 대신증권, KB증권 전·현직 CEO대상 직무정지 제재안
30일 징계 수위 최종결정…징계안 확정 시 판매사 징계 취소 소송 예정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상품을 판매한 주요 증권사와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안을 통보했다. 징계안이 확정될 경우 해당 금융사 CEO는 연임은 물론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증권사들은 제재에 반발하면서 소송전을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박정림 KB증권 현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에게 연임 및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안을 전달했다. 판매사 CEO가 신상품 개발과 판매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이해관계자를 보호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이번 징계는 파생결합펀드(Derivatives Linked Fund : DLF) 대규모 손실 사태 때 은행장에게 적용된 문책경고(금융권 재취업 3년 불가능) 수위를 넘어선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강도에 따라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로 분류된다. 직무정지는 두 번째로 강한 제재로 당장 임원 직무에서 배제되며 향후 금융권 재취업이 4년간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에서 은행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행위는 본부장급을 은행장이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으로 보았다. 반면 라임펀드 사태에선 증권사 CEO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행위자인데도 방임했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의 중징계안을 받은 3개 증권사는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통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CEO에 대한 징계는 과도하다면서 징계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KB증권은 징계안이 확정될 경우 업무 차질이 불가피하다.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은 전 대표가 제재를 받게되어 회사의 경영에 지장은 없지만 KB증권은 현 대표가 징계대상이 되어 직무정지 등에 따른 경영 차질까지 우려된다.
이번 징계안은 오는 30일까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수위가 결정된다. 그러나 라임 무역금융펀드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는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의 100% 원금반환 분쟁조정 권고안을 수용했고 일부 증권사는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금 일부를 지급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징계수위 결정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