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리콜 시정률이 낮은 원인, 제도적 장치 없기 때문”

리콜을  받았으나  차량을 수리하지 않은 채 도로를 활보하는  차량이 230만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7월 리콜조치를 받은 메르세데스-벤츠의 S 560 시리즈. 사진=메르세데스-벤츠
리콜을 받았으나 차량을 수리하지 않은 채 도로를 활보하는 차량이 230만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7월 리콜조치를 받은 메르세데스-벤츠의 S 560 시리즈. 사진=메르세데스-벤츠

자동차 리콜 결정이 났는데도 리콜 수리를 받지 않은 차량 227만대가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리콜 이행률이 낮은 자동자 제조회사에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분당갑)은 12일 “리콜 결정은 제조사의 잘못으로 인해 야기된 사태임에도 자동차 제작사는 리콜 이행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면서 “자동차생산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리콜 이행 지체 시 페널티 부과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는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리콜이 결정된 차량의 수는 총 8212만 2159대인데 실제 리콜을 받은 자동차는 594만 408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간 평균 리콜 이행률은 72.38%다.

자료=김은혜 의원실
자료=김은혜 의원실

2017년에는 리콜결정대수는 197만 5672대이나 시정대수는 172만 7411대에 불과해 리콜이행률이 87.43%였으나 2019년에는 리콜결정대수가 200만9110대, 시정대수는 140만 4348대로 리콜이행률은 69.90%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통상 리콜 진행기간이 1년 6개월인 것을 감안해 2019년과 2020년 결정된 리콜 건수를 제외하더라도 약 58만 8967대가 리콜을 받지 않은 채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리콜(제작결함시정)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제작·조립·수입자가 그 결함을 수리 또는 교환 등의 시정을 하는 제도이다. 이는 리콜결정이 났음에도 제때 수리를 받지 않은 차량은 항상 사고 발생 가능성을 가지고 도로 위를 활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은혜 의원은 리콜 시정률이 낮은 원인이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제조사로부터 리콜 이행률을 보고받고는 있으나 이행률이 낮아도 이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사에서는 비용이 발생하는 리콜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AD, 벤츠E300 등의 차량은 리콜 결정이 났으나 부품수급 문제로 리콜이 지연됐으며, 일부 제조사들은 리콜을 평일 업무시간에만 진행해 소비자들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은혜 의원은 “해외의 경우 리콜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제조사에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있다”며 “리콜결정은 제조사의 잘못으로 인해 야기된 사태로 생산자 책임 의무와 사고 예방을 위해 리콜 이행 지체 시 페널티 부과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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