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빅데이터 활용해 고액세납자 조사 위장사업·명의세탁 등 각종 은닉재산 추적
국세청은 5일 호화 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숨긴 혐의가 포착된 고액체납자 812명을 추적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세청 징세과는 조사 대상자와 친인척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현장수색과 금융조회를 실시하여 은닉재산을 환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징세과는 고액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드러나면 체납자는 물론이고 조력자도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추적조사를 위해 호화생활 영위(1만 1484명)와 재산 은닉 혐의가 포착된(4517명) 가운데 812명을 선정했다. 추적조사 대상은 체납자 재산 편법 이전(597명)과 타인 명의 위장사업(128명) 타인 명의 외환거래를 통한 은닉(87명)이다. 이들은 고액을 체납했으면서도 고가주택 거주과 고급 자동차와 선박 이용, 잦은 해외 출입국, 높은 소비 수준으로 재산을 숨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올해부터 빅데이터 기술을 체납자 거주지 특정 등에 본격적으로 쓰기로 했다. 실거주지 파악에는 주소지 변동, 사업장 이력,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을 확보하고 숨긴 재산 추적에는 전세금 명의 이전, 친인척 명의 부동산, 상속 재산 정보 등을 활용했다. 국세청은 정확성 검증을 위한 시험 분석에서 체납자 28명에 대해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결과 24명의 거주지를 정확하게 추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빅데이터 기술은 감추어져 있던 자금흐름을 찾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고액체납자 A와 B 형제는 고액의 세금이 밀렸으면서도 높은 소비 수준을 유지했으나 국세청의 감시망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A씨의 친인척 재산 자료 등 빅데이터 분석으로 A씨의 체납 전후 동생이 소득에 견줘 과도한 금액을 해외로 송금한 사실을 파악했고 A의 동생인 B가 해외 거래와 무관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송금 주체를 A로 추정했다. 국세청은 A가 B의 이름을 빌려 자금을 해외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면 형제를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 정철우 징세법무국장은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계속 강화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