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예방·치료 표방 148건 적발
​​​​​​​고의·상습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제재’

허위 과장광고 사례. 자료=식약처
허위 과장광고 사례. 자료=식약처

“○○홍삼 제품이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를 예방해준다.” “생강차가 바이러스 예방약이자 코로나 면역청이다.” “비타민 D 제품이 면역을 조절하고 악성종양세포를 줄여준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악용해 질병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키워준다는 허위·과장광고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판매 사이트를 차단·삭제 조치했으며, 이중 부당광고 행위를 개선하지 않은 고의·상습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5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등에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148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누리집(사이트)을 차단·삭제 조치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에 이미 적발·조치된 824건을 포함해 최근 조치된 건을 대상을 포함해 재점검한 결과, 질병 치료‧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148건을 적발했다. 이 중 부당광고 행위를 개선하지 않은 고의·상습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에 따라 최소 3개월 영업정지에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110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9건) ▲소비자기만 광고(14건) ▲기타(5건) 거짓·과장 및 자율심의 미필 등이다. 홍삼, 생강차, 비타민 등이 호흡기 감염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사례도 포함됐다.

‘○○홍삼 제품이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를 예방’하며 ‘생강차가 바이러스 예방, 코로나 면역청’, ‘비타민 D 제품이 면역조절, 악성종양세포 조절한다’며 일반 식품을 질병 예방 및 치료가 있다고 표방했다.

생강, 배, 도라지, 식초 등 원재료가 비염, 각종 호흡기 질환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도 포함됐다. 또 ‘기관지 건강’, ‘목에 좋은’ 등 신체조직의 기능과 효과를 표방한 거짓·과장 광고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악용하는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부당 광고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뿐만 아니라 관련 협회 등(온라인쇼핑몰협회, 오픈마켓 등)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허위·과대광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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