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유아의 ‘안마의자’ 끼임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바디프랜드와 복정제형(주), (주)휴테크산업이 10월부터 무상수리(리콜)를 결정했다. 바디프랜드 등은 판매된 제품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무상 수리에 들어간다.
조절부 끼임 감시 센서 업그레이드
㈜바디프랜드는 청소년·성인 등이 안마의자에 앉아있지 않을 경우 조절부가 벌어지지 않도록 개선하고 조절부 내 끼임 감지 시 간격이 벌어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한다는 방침이다. 10월15일부터 해당모델 BFX-7000 1248대에 대해 무상수리에 들어간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바디프랜드 BFX-7000은 조절부에 끼임 감시 센서는 있으나 센서 감지기능이 다소 미흡해 영유아의 팔·다리 등 신체 일부가 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왔다.
㈜바디프랜드는 24일 소비자경제와 전화통화에서 “현재 BFX-7000(1,248대)의 조절부 내 끼임 감지 시 간격이 벌어지도록 소프트웨어를 모두 업그레이드했다”면서 “특히 다리 안마부의 센서를 더욱 민감화하고 안전화하는 데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센서의 성능이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코지마를 생산하는 복정제형(주)은 해당모델인 CMC-1300에 끼임 감지 센서를 부착하고 조절부 내 끼임감지 시 간격이 벌어지도록 개선한다. ㈜휴테크산업은 해당모델인 HT-K02A의 조절부 내 끼임 감지 시 간격이 벌어지도록 전류 감지 방식으로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했다.
CMC-1300과 HT-K02A 모델은 조절부가 영유아의 머리와 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져 있는데 끼임 방지 센서가 없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정제형(주)는 해당모델 CMC-1300 1만 8477대에 대해 10월26일부터, ㈜휴테크산업은 해당모델 HT-K02A 3456대에 대해 10월5일부터 무상수리에 들어간다.
어린이 끼임 사고 위험 높아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20년 올해 8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총 631건의 안마의자 관련 사고 사례가 접수됐다. 이 중 골절을 비롯한 신체 상해가 발생한 178건의 피해자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0~6세의 영유아가 25.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영유아 피해자의 52.2%는 안마의자에 신체가 눌리거나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발·다리를 다친 경우가 66.7%로 가장 많았고, 가슴·배와 손·팔은 12.5% 순이었다.
소비자원이 국내 안마의자 업체 14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동 모터로 작동하는 안마의자는 체형을 측정하거나 특정 안마 모드를 작동할 때 하단의 다리 길이 조절 부위가 자동으로 벌어졌다가 조여진다. 이 과정에서 조절 부위가 영유아의 머리나 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지는 경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품 전원을 끄면 끼인 상태에서 제품이 멈추거나 원위치로 돌아가기 위해 더욱 수축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바디프랜드와 복정제형, 휴테크산업이 판매하는 일부 안마의자가 끼임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사고 발생 시 전원 플러그 뽑지 말 것”
현재 안마의자와 관련된 영유아 끼임 사고 안전기준이 없는 상태지만, 국내 안마의자 업체 14곳은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자율안전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내 14개 안마의자 사업자는 ㈜교원, 리쏘 주식회사, ㈜바디프랜드, 복정제형㈜, ㈜브람스생활건강, ㈜성우메디텍, 오레스트주식회사,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휴테크산업, LG전자㈜, SK매직㈜ 등이다.
소비자원은 영유아가 안마의자를 사용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끼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제품 전원을 끄지 않고 조절부가 벌어지도록 조작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마의자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설명서의 주의사항을 숙지할 것 ▲보호자는 영유아·어린이가 안마의자를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히 감독할 것 ▲끼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품의 전원을 끄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지 말고 조절부가 벌어지도록 조작할 것 ▲안마의자 작동을 멈출 때에는 주변에 영유아·어린이, 반려동물 등이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할 것 ▲안마의자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뽑을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