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주택 소유해 종부세 내는 미성년자 103명, 20대 이하는 1614명
고가 주택을 보유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100명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10대 이하 국민은 103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할 때 56% 늘었다. 최근 10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최대 규모이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4일 국세청에서 받은 ‘10대 이하 과세유형별 결정현황’에 따르면 뚜렷한 소득원천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10대 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인원은 2010년 59명에서 점차 줄어 2013년 25명을 기록했다. 2014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8년 103명을 기록했으며 총 7000만원의 종부세액을 부담했다.
또 주택분 인원의 증가율이 토지(종합 및 별도합산 등)에 따른 증가율보다 높았다. 주택분 납입자는 지난해 대비 56%증가한 반면 토지(종합 및 별도합산)에 대한 납입자는 6.9% 증가에 그쳤다.
주택분 인원과 토지(종합 및 별도합산 등)에 따른 종부세 납입자는 최근 200명을 돌파한 225명에 달했으며, 총 4억 400만원의 세액을 부담했다. 이중 2018년 10대 이하 주택분 종부세를 대상 5세단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세미만(0~9세)의 인원이 103명 중 20명으로 총 19.4%를 차지했으며 과세액은 1700만원에 달했다.
양 의원은 “뚜렷한 소득원천이 없는 10대 이하가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부자증세인 종부세를 납부하는 것은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다”면서 “10대 이하 종부세 인원의 지속적 증가는 여전히 주택으로 부가 대물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대 이하 종합부동산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토지 등 합산액을 모두 더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인원은 최근 2000명을 돌파했다. 이 또한 최근 10년간 가장 큰 규모의 인원과 세액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19.5% 증가한 2237명으로 종부세 합계액은 총 32억 25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주택보유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은 1614명으로 지난해 대비 17.4% 증가했으며 납입액은 총 13억 5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은 “뚜렷한 소득원천이 없는 10대이하·20대이하 종부세 납부 인원 및 세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최근 10년간 가장 큰 규모의 인원과 세액을 보이고 있다”면서 “과세당국은 전세보증금 마련에도 몇 년씩 걸리는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이 되지 않도록 자금출처조사를 비롯한 편법증여·탈세·고가주택의 차입금 상환 과정 등을 끝까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