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제한 삭제와 피해자가 50명이 넘는 모든 사안에 적용
징벌적 손해배상 개정도 추가…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집단소송법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전 분야로 확대 추진된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잘못을 저지른 기업에게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물릴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28일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집단소송제 개정안에는 분야 제한 삭제와 피해자가 50명이 넘는 모든 사안에 적용, 집단소송 판결 효력은 사전에 '제외신청'을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 등이 포함된다.
또 집단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허가요건과 절차를 간소화와 신속한 해결을 위해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 등도 도입된다. 또한 집단적 분쟁에 대해 사회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집단소송 허가결정이 내려지는 1심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집단소송제란 한 사람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모든 피해자들이 똑같이 손해배상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등 증권분야에서만 집단소송이 가능했으나 다른 분야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도 집단 피해 사례에 대해 효율적인 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자주 회자되는 집단피해 사례는 벤츠의 디젤자동차 연비 조작(2020년), 대진침대 라돈 침대 논란(2018년), 옥시와 애경 등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2015년), BMW 차량 연쇄 화재 사고(2015),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고(2014년) 등이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상법에 명시하는 법개정도 추진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사회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를 넘는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현재 일부 분야에만 3~5배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무부는 피해를 유발하는 악위적 위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앞으로 상거래 활동에 관한 일반법인 상법에 명시하고 상인이 이윤 획득을 위해 악의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와 고의나 중과실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시키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는 손해의 5배로 설정되며 최종 배상액은 법원이 손해의 정도나 구제 노력, 중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다만 시행 후 발생한 손해에만 배상액을 책정한다.
법무부는 “상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모든 원인행위에 대해 적용된다. 영업행위 과정에서 직접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행보조자를 이용한 경우와 사용자책임을 부당하는 경우 등 법률에 따라 타인의 행위에 책임을 부당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비쳤다. 벤츠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소비자감사팀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비자들에게 침해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만약 이번 집단소송제가 통과된다면 기업들도 좀더 소비자들에게 잘하려고 신경쓰고 노력할 것이다. 제품의 질과 서비스도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계는 집단소송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 기업들은 현재도 형사처벌, 행정제재, 민사소송 등에 시달리고 있는데 공정경제 3법에다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추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렵고 무엇보다 소송 대응 여력이 없는 중소·중견 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해질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