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통과로 재난지원금이 빠르면 24일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마포구 망원 전통시장. 사진 연합뉴스
4차 추경 통과로 재난지원금이 빠르면 24일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마포구 망원 전통시장. 사진 연합뉴스

4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돼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다. 정부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한다는 원칙으로 온라인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분류한 지원금 지급 대상에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입금한다는 방침이다. 빠르면 신청 다음날, 늦어도 추석 전에는 최대한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는다. 안내문자를 받으면 바로 온라인에서 신청할수록 빨리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늦게 신청한다고 자금을 못 받는 일은 없다. 

특수노동자 등에 긴급지원금 50만~150만원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사업으로 24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도 25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24일 온라인 신청을 개시한 후 하루 만에 집행을 시작한다.

학습지 교사와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도 포함된다. 구직난에 시달리는 만18~34세 청년 20만명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준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청년 지원금은 29일부터 지급된다.

유흥주점·콜라텍 200만원·법인택시기사 100만원

‘새희망자금’이라는 지원금을 통해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종사자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이나 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준다.

영업이 중단된 12개 고위험시설 중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지원금 2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 새희망자금은 25일부터 집행될 예정이다.

당초 개인택시 기사들에게만 100만원 지급하기로 했던 지원금을 법인택시 기사들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의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될 예정이다.

중학생 돌봄비 추석 이후·초등학생 이하는 추석 전 가능

4차 추경안 중 1조 1000억원 정도는 초등학생 이하 아동 532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현금으로 돌봄비가 지급된다. 정부안에 중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132만명과 학교에 다니지 않지만 중학생 연령대인 청소년 6만명 등 총 138만명에게도 ‘비대면 학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현금 15만원이 지급된다.

돌봄비 대상이 중학생으로 확대되면서 2073억원이 증액됐다. 정부안에서 지급하기로 했던 초등학생이나 아동 돌봄비는 추석 전인 28일부터 지급된다. 스쿨뱅킹으로 지급될 방침인 중학생 대상 ‘비대면 학습지원금’은 추석 이후인 10월 초부터 집행된다.

통신비 지급은 이달 요금 깎아주는 방식

만16~34세,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한다. 다음 달 부과되는 이번 달 요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휴대전화가 여러 개인 가입자는 하나의 회선만 지원한다. 선불폰과 알뜰폰도 지원받을 수 있다. 월 이용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지원금액을 다음 달로 이월 해 2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105만명에 독감 백신 무상접종

실직이나 휴폐업 등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기존 긴급복지제도보다 조건을 완화해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신청을 받아 11월부터 지급한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명과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독감 무상 예방접종비도 포함됐다. 코로나19 대응 일선에서 뛰는 의료인력을 위해 상담 치유, 교육훈련 비용도 일부 지원된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4차 추경 통과에 따른 재난지원금
4차 추경 통과에 따른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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