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이 기존 4%에서 2.5%로 낮아진다.
국토교토부는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기준이 되는 법정 비율이다. 월세를 전세로 환원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동안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0.5%)에 3.5%포인트를 더해 정했다. 현행 4% 전·월세 전환율이 ‘기준금리+2.0%포인트’로 낮춰지면서 2.5%로 변경된 것이다. 임차인(세입자)의 과도한 월세 부담을 방지하는 한편 임대인의 유지보수 비용,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인 2.5%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입자가 퇴거한 이후에도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했다. 이는 집주인이 실거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제삼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실제 집주인이 허위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면 세입자가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임대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도 현재 6개소에서 18개소로 늘린다. 당초 분쟁조정위는 법률구조공단에서만 운영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이 운영기관으로 추가됐다.
올해는 서울 북부를 비롯해 인천·청주·창원·전주·춘천 등 6곳에 위원회가 추가된다. 내년에는 제주도와 성남·울산·고양·세종·포항 등지에 6곳이 더 설치된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