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및 공동성명서 낭독
검찰 개혁 우선 강조…조정안 발효시 검찰이 수사권 독점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일선 경찰의 반발이 거세다. 서울 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협의회)는 22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공동 성명서를 낭독하며 검찰 개혁과 법무부의 독단적인 검경수사권 조정을 요구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지난 2016년 진경준 검사장과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리, 검사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전관예우 등 검찰비리가 터지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국회에서는 검찰의 막대한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함께 의논해왔다. 그러나 검찰 개혁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현재 국민의힘당)의 의견이 충돌하고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이 갈등을 벌이면서 시간을 끌어오다 올해 1월 법안이 본의회를 통과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확정되면 경찰은 단지 수사개시권과 제한적인 수사종결권을 얻을 뿐이고 검찰이 모든 권한을 가지는 구조(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가 그대로 유지된다. 사실상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셈이다. 실제로 2011년 이전의 경찰은 수사개시권도 없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수사를 진행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광범위하게 여론전을 펼쳐왔으나 소득을 보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달 검경 수사권 조정안인 대통령령(수사준칙)을 입법예고 후 21일 권력기관 개혁회의에서 사실상 확정시키자 일선 경찰들은 직접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지난 2018년 결정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검경수사권 합의문 취지에 역행한다며 대통령령(수사준칙)을 전면 수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에 대한 근거로 개정 형사소송법 197조의3 “검사는 수사과정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수사권 나용에 대해서만 사건기록등본의 송부를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만 가능하다”와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다”를 근거로 제시했다.

서울 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 임성빈 대표는 소비자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그리고 경찰청장과 협의해야 하는 준칙을 독단으로 제정 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코로나 시국이라는 이유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다. 이는 앞으로도 법무부가 단독으로 주관해 대통령령을 개정하고 해석된다”면서 “일선 경찰들이 저번 입법단계에서도 많은 의견을 냈다. (지금 조정안이) 겉으로는 괜찮아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국민들을 위한 길이라 생각하고 정부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재고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서울 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 임성빈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배영주 기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서울 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 임성빈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배영주 기자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