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 따라 보증료·보증 비율 등 ‘우대 지원’
개인대출 추석 연휴 이후 10월 5일로 만기 자동 연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16조 5000억원 규모의 추석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연휴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조기 상환 및 만기 연장 등 조치에 나선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21일 추석 연휴 금융지원 방안에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16조 5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가 예상되어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와 보증 비율 등을 우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IBK기업은행과 KDB산업은행을 통해 운전자금 지원에 나선다. IBK기업은행은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 지원에 나선다. 만기 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 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KDB산업은행 또한 운전자금 1조 6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영업점 상담과 심사를 통해 자금을 신규 공급하며 최대 0.6%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에서도 5조 4000억원 규모(신규보증 1조 5000억원 포함)의 보증을 지원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소가맹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 사용에 따른 가맹점 대금 지급 주기도 최대 6일을 단축해 지급하기로 했다. 현행 카드사용일에서 3영업일로 계산되던 것을 2영업일로 단축하는 방식이다.
일반 국민을 위한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추석 연휴 중에 개인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후 영업일인 10월 5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되도록 하고 대출 상환 시 별도의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연휴 이전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휴 직전 영업일인 9월 29일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주택연금과 예금 등의 지급도 날짜가 앞당겨진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오는 모든 고객에게 9월 29일에 맞춰 연금을 선지급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예금이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한다면 10월 5일 연휴 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된다.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도 추석 연휴 직후 영업일인 10월 5일로 자동 유예돼 출금 처리된다. 주식매매금은 9월 30일~10월 1일이 매도대금 지급일인 경우 10월 5일~6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는 “추석 연휴 금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귀성객 자금 소요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은행 통합 이동점포를 운영해 입·출금과 신권 교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