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의 유언장 관련 소송 패소 후 재소
이전에도 부친의 서울PMC 두고 싸움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과 가족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 부회장의 여동생이 지난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부친이 경영했던 서울PMC(구 종로학원) 대주주인 정 부회장의 갑질경영을 막아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리는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정 부회장은 이를 명예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17일 자신의 남동생과 여동생을 상대로 10억원의 유류분(상속재산중 상속인을 위해 반드시 남겨두어야하는 일부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 부회장이 이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은 동생들과 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정 부회장은 유언장대로 동생들이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을 모두 갖게 되자 “법적으로 보장된 내 몫을 받겠다”며 동생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유언장은 사망한 정 부회장의 모친이 2018년 3월 자필로 쓴 ‘토지와 예금자산 10억원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다. 정 부회장은 재판 당시 “유언 증서 필체가 평소 어머니 것과 동일하지 않고 어머니가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언장 효력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판결에서 “필적감정 결과 등을 볼 때 유언 증서에 적힌 필체와 평소 고인의 필체가 동일하며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 등을 따르면 유언증서를 작성할 당시 고인의 의식은 명료했다”며 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계에서는 유류분 청구 소송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 부회장은 금융권 인사 중 가장 월급이 많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현대카드에서 17억 7700만원, 현대커머셜에서 12억 9500만원, 현대캐피탈에서 9억 1700만원 등 총 39억 89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정 부회장은 올 상반기 26억 6300만원의 급여를 받아 장인 어른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24억3000만원), 처남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21억 8300만원)보다 더 많아 재계에서 화제가 됐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