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8일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이제 커피전문점의 커피와 차도 카페인 함량과 주의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커피전문점 등에서 판매하는 커피, 다류에도 카페인 함량, 주의문구 등을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커피전문점은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식품접객업(커피, 제과제빵 등)으로 최근 커피 이용객이 늘고 있다. 이번 행정예고는 국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카페인 함량 등을 명확히 알고 구매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알권리 강화차원에서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리식품(커피, 다류) 카페인 표시기준 신설 ▲가공식품 ‘설탕 무첨가’ 표시 기준 개정 등이다.
카페인 과잉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휴게음식점 등에서 조리·판매되는 커피·다류에도 카페인 함량 등을 표시하고, 주의문구를 안내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신설 내용에는 조리·판매 커피나 다류에 총카페인 함량, 고카페인 함유 표시 및 어린이·임산부·카페인 민감자를 위한 주의문구 표시 등을 담고 있다.
또 가공식품의 ‘설탕 무첨가’ 기준을 개선했다.
현재 설탕 무첨가 표시는 최종 제품이 무당류 기준(식품 100g당 당류 함량 0.5g 미만)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식품 제조에 당류, 당류 대체제(꿀, 당시럽, 올리고당 등), 당류가 포함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표시할 수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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