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581건 재검검·183곳 적발·36개 업체 행정처분
위반사항 따라 최대 10년이하 징역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쿠팡과 닥터다이어리, 홈앤몰쇼핑 등 36개 업체가 크일오일·콜라겐 상습 부당광고로 행정처분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36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철저한 감독에 의해 행정처분 조치되는데 위반사항에 따라 최소 2개월 영업정지에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크릴오일 고의 상습 부적합업체는 ㈜게이즈, 다팔지, ㈜닥터다이어리, 단지글로벌, ㈜리치빔, ㈜미디어닥터, 밀크몰, 스마일쇼핑, 씨엔지글로벌, 어크로스(ACROSS), ㈜에이치에스웰천사, 완두컴퍼니, 웰니드라이프, ㈜웰메이드코리아, 제니스, ㈜차이엘컴퍼니, ㈜파머시즌, 피케이(PK)컴퍼니, ㈜홈앤몰쇼핑, ㈜홍지인터케어 등 20개사다. 콜라겐 고의·상습 부당광고 업체는 굿세일, 나만의뷰티, 느티나무, 동민화장품, ㈜미루플러스, ㈜보고신약, 상도무역, 에이치에스몰(H.Small), 원앤올리브, 윈스머슬, ㈜제이케이콥, 쿠팡(주), 티에이디(TAD), 하나리, 하이웨이(HIGH WAY), 함께꿈꾸는사람들 등 16개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소비자 관심 제품인 크릴오일·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누리집(사이트) 1,581건을 재점검했다. 재점검 결과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 183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조치와 함께 고의·상습적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36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재점검은 올해 상반기 부적합 제품을 분석해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적발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2곳)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9곳) ▲거짓·과장 광고 등(9곳) ▲소비자기만 광고 등(15곳) ▲부당비교 광고(1곳)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크릴오일 제품을 ‘비만, 고혈압, 뇌졸중 등 예방’,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절염 등 염증과 통증, 강직 등 기능장애 완화’ 등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포함됐다.
‘피로 개선해보세요, 항산화·혈액순환개선~’, ‘주요 기능성(식약처 인증) 항산화’ 등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제품이 피로회복 및 항산화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했다.
‘몸속 지방이 걱정되시는 분’, ‘콜라겐이 부족하면?…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살이 증가~’ 등 표현을 사용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과 등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도 포함됐다.
특히 ‘아스타잔틴이란? 슈퍼비타민E로 불리는 아스타잔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 ‘블랙베리-항산화 성분 다량함유~, 아사이베리-생명의 나무열매라고 불리움 항산화 함유 베리’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토록 소비자를 기만했다.
‘크릴오일 제품들의 인지질 함량 꼭 한번 비교해보세요! ○○○ 크릴오일, A사, B사, C사 비교~’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제품을 다른 영업자의 제품과 부당 비교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크릴오일·콜라겐 제품 구입 시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표방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면서 “특히 제품에 건강기능식품으로 표기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