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BMW코리아를 압수수색했다. BMW은 2018년 잇단 화재 사고로 유럽에서 회수했던 520d 등, 320i 시리즈 등을 한국에서는 결함을 은폐한 채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그러나 BMW와 BMW코리아는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중앙지방검찰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16일 서울 중구에 있는 BMW코리아 본사 사무실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버 보관소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넘겨받은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압수수색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2018년부터 BMW코리아를 수사했고 지난해 11월 경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를 소환할 계획이다.

BMW 차량의 화재 원인은 EGR(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결함이었다. EGR은 배기가스 재사용으로 엔진 효율을 높임으로써 엔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목적으로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합동조사에서 BMW 화재차량에 사용되던 EGR 자체에 설계 결함이 있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뜨거운 배기가스를 식혀주는 EGR 쿨러에 균열이 생겨서 EGR 밸브에 침전물이 고착되어 화재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BMW 520d 등은 2016년부터 유럽에서 주행중 엔진에 불이 나서 화제였다. BMW 본사는 2018년 EGR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디젤차 32만 4000대를 대상으로 결함을 보상했다. 그러나 동일 차종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BMW 화재사고가 한국에서도 일어나자 국토교통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려 결함은폐 의혹을 조사했고BMW가 2015년부터 결함을 인지하고도 은폐·축소했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는 BMW와 BMW코리아 등을 상대로 18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가 BMW코리아와 딜러사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도이치모터스에 3300만원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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