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과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추징보전 명령…가압류 조치 진행중

사진=권찬욱 기자
사진=권찬욱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피해액 중 검찰 조사가 완료된 1조 2000억원이 모두 추징보전(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에 들어갔다. 하지만 실제로 있는 금액은 아니어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15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재현(50) 대표와 2대 주주 이동열씨(45)의 예금과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5000억원 규모의 추징보전 명령을 지난달 27일과 이번 달 1일에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4일 김 대표에게 6894억원의 추징보전 명령을 내렸었다. 이 금액은 옵티머스펀드의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이 금융당국에 신고한 피해금액이다. 해당 금액은 실제로 확보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이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검찰은 김 대표와 이 씨 소유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김 대표 등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경연진은 지난 2018년 4월 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면서 사모펀드 투자자 2900명으로부터 1조 2000억원을 끌어모은 뒤 이를 부실채권과 천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펀드를 판매한 회사들의 보상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달 27일 옵티머스 펀드 가입자에게 투자금 대비 최저 30%에서 최고 70%에 이르는 가지급금을 선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피해자들에게 제안했으니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문을 내고 “NH투자증권이 내놓은 가지급금 선지원안을 수락할 수 없다”면서
“전체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는 총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의 사후 정산 없는 100% 선배상을 정당하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지난달 김 대표를 추가 기소당시 피해 금액이 1조 4000억원으로 늘어난 만큼 추징보전 청구를 계속할 예정이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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