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창원SM타운(창원문화복합타운) 전경. 사진 연합뉴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창원SM타운(창원문화복합타운) 전경. 사진 연합뉴스

유명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아티스트 전시관 조성을 담당한 하도급업체에 불완전 서면계약서를 발급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15일 하도급업체 A사에 서면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불완전 서면계약서도 발급해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긴 SM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들을 위한 전시관을 만들기 위해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15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A사에 전시콘텐츠 기획·설계, 공간·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네 차례의 계약 모두 계약 기간이 시작된 후에 서면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에 공간 디자인과 설계, 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맡긴 4차 계약 때는 확정된 대금을 적지 않은 불완전 서면계약서를 발급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서면계약서에 1차 지급금으로 11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주겠다고 적었다. 그러나 2차 지급금에 대해서는 작업 완료 후 견적 내용에 대해 정산과 검증을 진행해 1차 지급금을 뺀 나머지에 해당하는 잔여금을 주겠다고 기록했다.

하도급업체가 용역 수행을 시작한 이후 서면계약서를 주는 행위와 서면계약서에 하도급대금을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하도급법 3조 1항 위반사항으로 제재 대상이다.

SM엔터테인먼트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수락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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