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사태 2주만에 종식…오전 9시30분부터 의료현장 복귀 예정
시민들 반응 회의적 “2018년 교대처럼 의사들이 나중에 더 큰거 요구 할게 뻔하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4일 오전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4일 오전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약 2주를 끌어 의료공백을 야기했던 의사와 전공의들의 파업이 끝났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는 3일 저녁부터 4일 새벽까지  대한의사협회와 밤샘 협상을 벌여 공공의료 정책과 집단휴진(파업) 관련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문에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을 잠정 중단하는 내용과 국회 내 협의체를 만들어 이를 원점에서부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검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합의문 서명이 이뤄지는 즉시 파업에 참가한 의사와 전공의의 파업 중단과 즉시 진료 업무 복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합의문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 등도 합의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오전 8시 반에 민주당 당사에서 합의문에 서명하고 이후 9시 반에는 정부와 의사협회간에 합의문이 작성될 예정이다. 합의문 정식 발표는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명식에는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회의적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루리웹의 대전 출신의 게시판 이용자는 “ 내가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 파업에 강경하게 대처하길 바랐던 이유는 지난 2018년도 때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교대생들이 지방에 있는 학교에 발령 받기 싫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시위를 한 게 진짜로 꼴불견이었고 어처구니가 없었기 떄문이다”면서 “정부가 이번 의사들의 집단 파업 사태 때 정말로 강경하게 대처하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기를 바랬다. 아마 의사들은 자기네들이 정부에게 이겼다고 생각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끝났을 때 정부가 다시 재추진을 시도하면 또 집단 파업을 하겠다고 난리칠게  뻔하다”고 안타까워했다. 다른 이용자들도 대부분 같은 의견으로 의사협회가 코로나 사태가 끝나거나 끝나기 이전에 정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라 봤다.

그러나 일부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여전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반발하는 모양새다. 대부분의 커뮤니티에서는 큰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의학과, 의예과 대나무숲’ 등 의료 커뮤니티의 일부 이용자들은 “온갖 여론의 압박 등에도 우리가 결국 이겼다”면서 자축하거나 합의가 의료업계 쪽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을 경계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대한전공의협회는 파업에 대한 태도변화 입장을 내보이지 않아 이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와 달리 대한전공의협회는 지난 8월 21일부터 정부 공공의료 정책에 반대해 무기한 파업을 해오고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집단 휴진하며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의사들. 연합뉴스
집단 휴진하며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의사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대한의사협회 합의문 전문

1.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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