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령 시행
공정위, 31일 ‘추천보증심사지침, 경제적 이해관계 안내서’ 공개
개정령 시행 이전 게시물도 반드시 수정해야…심의 고려될 수도
9월1일부터 SNS 뒷광고에 ‘광고’ 표시를 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에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 1일부터는 이전의 ‘뒷광고’도 모두 ‘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SNS 뒷광고는 유명 유튜버 와쯔, 스타일리스트 한혜연과 가수 다비치 강민경 등 연예계 인플루언서들이 유튜브와 SNS에서 협찬·광고 표기 없이 간접광고(PPL)를 진행해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문제화 됐다.
9월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대한 개정령이 시행되면서 뒷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추천보증심사지침: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를 공개했다. 개정된 추천보증심사지침은 SNS 뒷광고 등 추천·보증광고를 할 때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진·동영상 등에서 표시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써, 설명과 사진 예시, 문답형으로 구성됐다.
안내서에 따르면, 9월1일부터 SNS 뒷광고에는 ‘광고’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며 개정령 시행 이전 게시물이라도 반드시 ‘광고’ 표시를 해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9월10일 시행령을 어길 경우 표시·광고법에 의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면서 “특히 이전의 게시물도 ‘광고’ 표시를 하도록 수정해야 한다. 수정했어도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으나, 해당광고가 자진 시정됐을 경우 심의 및 제재과정서 고려대상이 될 수는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추천보증심사지침에 대한 문의사항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 시행(2020.9.1.) 이전 게시물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불명확하게 표시했다. 이제라도 수정하면 괜찮나?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 시행일 이전 게시물이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표시했다면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추후에 수정을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했다고 해도 기존 광고행위의 위법성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
다만 해당 광고가 자진시정 됐는지 여부는 우리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행정제재의 조치수준을 정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사실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후에라도 수정을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브랜드 모델로 활동 중인 유명인이 자신의 개인 SNS 계정을 통해 해당 브랜드 제품을 대가 없이 홍보하면, 광고라고 표시해야 하나?
=이 경우에도 광고라는 사실 또는 광고모델이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다만, 게시물이 광고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경우(예: 광고사진이나 CF 영상, 광고촬영 비하인드 영상 등)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TV 등을 통해 송출한 프로그램에 간접광고가 포함돼 있는데, 이를 편집해 유튜브 채널에 올리려고 한다. 이 경우에도 추천보증심사지침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 있음을 표시해야 하나?
=표시해야 한다. 다만, 편집한 영상 내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할 필요 없다. 같은 콘텐츠라도 소비자가 이를 접하는 방식과 매체는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콘텐츠의 광고 포함 여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방송 콘텐츠를 편집해 튜브 등 방송 이외의 매체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추천보증심사지침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인플루언서가 자발적으로 직접 구매한 제품 후기를 작성했는데 이후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광고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래 후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되나?
=최초로 추천·보증하는 시점에는 사업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었더라도 이후에 사업자와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인해 경제적 이해관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추천·보증을 광고주의 계정에 게재하거나 공식적인 광고물로 활용하는 등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