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9월1일부터 ‘검사명령’ 시행,
쿨란트로 등 3품목 검사명령 1년 연장
크릴오일 제품 수입자는 9월부터 스스로 안정성을 입증해야만 수입할 수 있다. 크릴오일 제품을 만들기 위해 오일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용매 성분이 제품 내에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거나 부적합한 성분이 검출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수입회사에 제품 안전성을 입증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크릴오일 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에톡시퀸 및 잔류용매 5종 검사 등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잔류용매 5종은 헥산, 아세톤, 메틸알콜,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등으로 기준치 이하를 사용하면 문제가 없는데 기준치 이상 초과할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 특히 에톡시퀸은 일반적으로 동물사료의 부패방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분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발암유발물질로 논란이 돼 국내에서는 식품첨가제로 허용되지 않는 물질이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 하는 제도다.
현재 검사명령을 운영 중인 수입식품은 훈제건조어육(벤조피렌), 천연향신료(금속성이물), 냉동쟁장 흰다리새우(니트로푸란제제 및 대사물질), 능이버섯(세슘 등 방사능) 등 16품목이다.
특히 검사명령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쿨란트로(농양 5종), 드럼스틱(모링가)을 50% 이상 함유한 분말(금속성 이물), 냉동·냉장 흰다리새우(니트로푸란계) 등 3품목에 대해서는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검사명령을 1년간 더 연장한다.
쿨란트로는 라틴아메리카와 서인도제도 원산의 미나리목 미나리과에 해당하는 식물이자 향신료로 태국, 베트남에서 수입한다. 드럼스틱은 십자화목 모링가과에 속하는 나무로 그 열매와 뿌리, 잎이 모두 식용 가능해 식재료로 쓰인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