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모바일 메시지·관계인 수령 등
세대출 연장과정 불편 최소화
정부는 전세대출과 관련해 일부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은행 통지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통지 방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보험의 신규·증액 대출보증 때 집주인들이 은행의 통지 수령을 거부해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지 확인 방식을 문자·모바일 메시지, 관계인 수령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7월 31일 “전세대출을 신규로 받거나 증액할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통지만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고의적 통지 수령거부에 대한 우려가 일자 현행판례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고려해 통지확인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전세대출 전 과정에서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전세대출을 증액 없이 그대로 연장할 경우에는 어떤 집주인의 통지조차 필요하지 않으며, 집주인의 전세계약 확인거부로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전세연장계약서가 존재할 경우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확인하고, 구두 합의·묵시적 계약 연장의 경우에는 세입자의 실전입·거주 지속 등을 확인하는 방식을 택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사기 전세대출을 피하기 위해 전세계약 존재 여부를 집주인에게 확인하는 것은 전세대출에 대한 동의나 통지와는 명백히 다른 문제”라면서 “악의적인 연락두절 등의 경우에도 전세대출 연장과정에서 세입자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