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배터리.
LG화학 배터리.

배터리 전쟁을 벌이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특허 관련 국내 첫 재판에서 LG화학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부장판사 이진화 이태웅 박태일)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송취하절차 이행 및 간접강제 청구를 모두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이날 소송의 쟁점은 지난해 9월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법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이 6년전 합의한 내용을 깼는지였다. 두 회사는 2014년 분리막 특허(KR 310) 등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해당 특허로 국내외에서 10년간 소송하지 않기로 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낸 특허침해 소송 대상 특허 1건이 이 합의서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LG화학은 ITC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과거 한국에서의 소송 대상과 권리 범위부터 다른 별개의 특허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의 청구 부분은 법리적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고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의 2014년 합의 내용에 LG화학의 미국 특허 부제소 의무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 회사 모두 판결 전 패소하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만큼 소송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재판과 별개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ITC에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도 벌이고 있다. 오는 10월 최종 결정이 나올 예정이다. 앞서 2월 ITC는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 ITC의 조기 패소 결정이 최종 결정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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