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 개인 신용정보 보호 조치 소홀등 문제점 시정명령
KB증권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38억원을 물게 됐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19일 KB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및 제재·위반 사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3일자로 KB증권에 대해 기관 주의 및 과태료 38억 1680만원 등을 부과하는 한편 KB증권 현직 임원 3명에 대해선 임원 주의 조치를 퇴직 임원 2명에 대해선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KB증권 직원들도 과태료와 감봉 등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KB증권이 고객 개인 신용정보 보호 조치에 소홀했던 점을 가장 크게 문제삼았다. 업무 프로그램을 책임자 승인 없이 운영시스템에 적용하거나 변경하고도 그 내용을 기록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이 많이 적발됐다. 우선 고객 위탁계좌에 대해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매주문을 받아 수백억원 대 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 71조 제7호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에 위배되는 행위다.
일부 직원은 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변상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고객에게 교부하고 실제로 고객 계좌에 수백만원을 입금하기도 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98조의2 제 1항에 적힌 투자자로부터 금전ㆍ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ㆍ예탁을 받는 행위를 위반한 것이다.
동생 명의 계좌를 이용해 수억원대 선물옵션 매매를 한 차장급 직원도 적발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증권사 임직원은 본인을 위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경우 자기 명의 계좌를 하나만 개설해 이를 회사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한 뒤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해야 한다.
이 밖에도 KB증권은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계열회사 발행 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초과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 필수 기재사항 누락 ▲금융투자상품의 일임운용 제한 위반 ▲투자일임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 위반 ▲자기 인수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금지 위반 ▲수수료 부과기준 공시의무 위반 ▲해외주식 매매 관련 신용공여 제한 위반 등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KB증권에 대해 “대체자산을 헤지자산으로 편입하면서 내규 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거나, 매각을 전제로 투자한 대체자산을 만기 보유하기로 변경했음에도 해당 자산의 리스크 분석 등을 적절히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도록 조언하는 등 경영유의사항 2건 및 개선사항 9건도 함께 공시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