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 인앱결제 강요…전자결제대행사 등 결제방식 다양화 해야
국내 스타트업들이 구글과 애플의 이른바 애플리케이션 마켓(앱마켓) 통행세 수수료 갑질에 반발하고 있다. 발단은 애플이 지난 7월 발표한 인앱결제 수수료를 30% 더 인상하는 방안과 결제정책 위반시 앱스토어에서 즉결 퇴출하는 정책이다. 특히 이번달 14일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와 경쟁하는 에픽게임즈의 1인칭 슈팅게임(FPS) 포트나이트가 결제 정책을 위반했다며 강제 퇴출되며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한국 스타트업 포럼은 20일 모바일 콘텐츠 시장이 구글과 애플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며 비판했다. 한국 스타트업 포럼은 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등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달라고 진정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인앱 결제다. 인앱 결제란 앱 마켓 사업자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모바일 앱에서 결제할 때 반드시 앱 마켓 시스템을 통해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보통 앱과 앱 내 결제 매출의 10~30%를 떼어간다. 스타트업 중에는 모바일 앱을 활용한 사업 모델이 많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스타트업 특성상 부담이 크다.
한국 스타트업 포럼은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 이용자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를 대신해 전자결제대행사가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결제수단에 따라 1~7%가량의 수수료만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코스포는 “인앱결제 수수료율은 지나치게 높아 그 자체로 문제지만 시장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구글과 애플같은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IAP 모듈 강제 정책은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이용자가 앱을 사용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이번달 에픽게임즈가 변경된 앱스토어 정책에 반발하여 포트나이트의 아이템 결제를 자체 결제 시스템으로 유도해 애플로부터 개발자 계정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개발자 계정이 해지되면 앱스토어에 새 게임을 등록하고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 텔레그램은 이에 애플을 비판하며 자체 결제시스템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특히 블룸버그 통신 등 미 언론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래드 스미스 사장이 “애플에 대해 광범위한 반독점법 감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미 재무부에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그동안 게임 앱에서만 게임 아이템 구매 등에 이 방식을 적용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애플처럼 모든 콘텐츠 서비스 앱에 이를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구글은 정책 변경에 대한 입장을 내지않고 있다.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지난달 16일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자에게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요하고 사용자들에게 더 저렴한 제품이 있음을 알리지 못하게 막은 혐의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