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위원회 시정명령…14일부터 자진 개정해 진행
테슬라의 자동차 매매 약관의 불공정 조항이 수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테슬라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불공정약관 신고를 받아 심사에 착수했고 테슬라는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을 모두 시정조치했다.
시정된 불공정 약관 조항은 5개로 사업자 손해배상 면책 및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불명확한 취소 사유를 들어 주문을 취소하는 조항, 사업자가 재량에 따라 계약을 양도하는 조항, 사업자에게 유리한 재판관할 조항이다.
공정위가 특히 부당하다고 본 약관 조항은 사업자 손해배상 면책이다. 테슬라가 직접손해를 제외한 사업자의 모든 간접손해 및 특별손해 책임을 사업자 고의·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면책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주문 수수료(10만원)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범위로 배상 범위를 확대하고 고의·과실 책임원칙을 규정했다. 특별손해도 테슬라가 이를 알았을 경우에는 책임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배상 범위를 주문 수수료로 제한하는 점 등은 불공정하다”며 “인도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손해위험을 소비자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가 된다”고 했다.
테슬라는 공정위 조사 기간 중인 3월 27일 불공정약관을 폐기·수정하고 차량 배송도 출고지 인도 방식으로 되돌렸다. 개정된 약관은 이번 달 14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약관은 테슬라의 고의·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회사가 배상하고 특별손해도 회사가 미리 알았을 경우에는 책임지도록 했다. 소비자가 모든 손해를 떠안게 하는 조항도 테슬라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가 책임지도록 변경했다. 테슬라가 차량 인도 의무를 지지 않는 조항도 삭제했다.
이외에도 테슬라가 소비자에게 악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주문을 취소할 수 있던 것에서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차량을 주문하는 경우 등으로 취소 사유를 명확히 했다. 사업자가 재량에 따라 계약을 계열사에 양도할 수 있게 한 조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할 수 있게 바꿨고 재판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정한 조항도 수정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