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넘어선 선정적 광고
선정적 게임 광고 규제 조항 신설
어린이용 게임 홍보를 위해 선정적인 비키니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12세 이용가인 국내 한 게임 광고 영상에는 한뼘 길이의 미니 원피스와 비키니를 입은 여성 광고모델이 등장해 ‘착하다’란 구호에 맞춰 춤을 춘다. 게임 업데이트를 홍보한다는 목적이지만 업데이트에 대한 설명은 없다. 18초 분량의 이 영상은 유튜브에 게재된 지 한 달도 안돼 조회수 100만회에 육박하고 있다. 심지어 “다음 광고는 위를 흔드는 게 어떠냐”는 성희롱성 댓글과 함께 “게임이랑 춤을 추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는 부정적인 댓글도 달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는 선정적인 게임 광고에 대한 지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초엔 여성을 맛으로 표현하거나 여성이 속옷만 입고 등장하는 등 노골적인 장면을 광고에 담은 중국 게임들이 논란이 됐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12세 이용가 게임에도 이런 선정적인 광고가 사용된다는 것이다. 성인용 게임이라도 광고시청 자체는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광고가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선정적인 게임 광고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게임내용과 다른 허위광고에만 삭제조치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지난 2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중국게임 광고를 삭제 조치했다. 그러나 게임 회사가 아닌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형식일 뿐이다. 유튜브 등 SNS에 배포되는 광고는 방송법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후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형민 교수는 “인터넷이라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달되는 광고 콘텐츠의 경우 내용이 부적절할 경우 어떤 처벌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적인 규제, 제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선정적인 게임 광고를 규제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창원대 법학과 김태오 교수는 “이번에 신설된 조문은 선정적인 광고를 규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며 “다만 사후 대응은 이미 광고 노출이 확산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민간 자율규제 기구에 사전 검토를 받고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체계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