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제작결함조사 지시를 받으면 자동차 회사가 보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작결함 관련 자료 제출을 자동차 회사의 의무로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 세부사항 개정안이 9월 18일까지 입법 예고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벤츠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포함해 완성차 회사들이 자발적인 시정조치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서 소비자가 피해를 받아왔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좀 더 신속하게 조치를 받고 피해를 조기에 경감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윤진환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결함조사 및 자동차 사고 조사가 강화되고 신속한 시정조치 이행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자동차 소유자 보호 및 자동차 안전도 향상을 위하여 리콜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서 제작결함조사 지시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자동차 제작자에게 조사대상과 내용, 기간 등을 통보해야 한다. 자동차 제작사는 제작결함조사를 통보받거나 결함조사 등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제작결함조사나 결함 의심으로 발생한 자동차 사고 조사에 필요한 경우 환경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환경부의 배출 가스 관련 결함 자료, 지방자치단체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 경찰청의 교통사고 조사 보고서, 소방청의 화재 발생 종합 보고서, 보험사의 자체 사고 조사 및 보험 처리 이력 등이 대상 자료다.
자동차 제작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동차 안전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공중의 안전을 위해 운행 제한을 명한 경우 15일 이내에 소유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자동차 제작사가 제작결함조사가 들어가기 전에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자발적 리콜을 한 경우 과징금의 50%를 감경받는다.
만약 시정조치율이 6개월 이내 70% 미만이거나 운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결함,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결함으로 신속한 시정조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동차 제작사에 리콜 재통지를 명할 수 있다. 자동차 제작사는 30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발송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재통지해야 한다.
차량 결함의 정의도 안전결함의 정의를 자동차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인명 피해 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결함으로 새롭게 규정되었다. 특히 개정안에는 차량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구조․장치로 인해 인명 피해 사고가 반복 발생한다고 의심되는 경우도 결함 추정 요건으로 추가되었다. 이를 위해 KATRI는 화재 사고나 인명 피해 교통사고,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자동차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고조사를 할 수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