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피싱도 지난 3년간 4분기마다 늘어나는 추세
금융감독원은 10일 지난 2017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 13만 5000명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대출 빙자형 보이스 피싱 사기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을 낮은 금리 대출로 유혹해 수수료 등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행위로 피해가 정부 기관 또는 지인 사칭형(23.3%)의 3배 수준인 76.7%로 나타났다.
사칭형 피해 중에서 메신저 피싱은 해마다 4분기에 유독 많았다. 지난 3년간 4분기에 메신저 피싱 피해자 수는 2017년 491명, 2018년 3365명, 2019년 1914명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 입장에서 현금화가 마지막 단계인데 추운 겨울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출책 등의 활동이 아무래도 움츠러들어 간편하게 소액 이체가 가능한 메신저 피싱이 많아지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대출 빙자형 피해에 취약했다. 대출 빙자형 피해의 경우 저신용자(7∼10등급)가 58.8%로 가장 많았고 중신용자(4∼6등급)와 고신용자(1∼3등급) 피해는 각각 36.4%, 4.8%를 차지했다. 사칭형은 고신용자 피해가 65.1%를 차지했고 저신용자는 6.1%에 불과했다.
현재 피해자들은 금융권에서 모두 2893억원을 대출받았으며 대출 빙자형 피해자(91.0%)의 대출금이 대부분이었다. 대출 빙자형 피해의 업종별 대출 비중은 카드사(29.1%), 저축은행(23.4%), 대부업(19.1%) 순으로 높았다. 사칭형의 경우 은행(32.2%), 카드사(31.8%) 대출이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빙자형 피해자의 경우 신규 대출 이용 금융사가 대부업에서 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사로 이동하는 추세”라며 “최근 카드론 신청의 편의성이 높아진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피해 취약 고객에 대한 금융사의 이상거래 탐지를 고도화하고 피해 고객의 신규 대출이 늘어나는 제 2 금융권의 대출 취급 시 비대면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