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효능 검증되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 광고 150건
​​​​​​​“초음파흡입기는 효능‧효과 있는 의약품과 함께 사용해야”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체험기  블로그 캡쳐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체험기 블로그 캡쳐

천식, 비염, 기침, 가래, 코막힘, 폐렴 등을 치료할 수 있다며 ‘휴대용 초음파호흡기’를 거짓·과대광고한 온라인사이트 150건이 적발됐다. 초음파흡입기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나 질병치료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휴대용 초음파 흡입기(일명 네블라이저)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820건을 점검했다고 발표했다. 부당광고 점검 결과 150건을 적발하고 사이트를 접속차단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광고에 대한 소비자 신고가 지난해 5건이었던 것이 올해 상반기 들어 30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실시됐다.

‘휴대용 초음파 흡입기’는 호흡기 질환에 사용되는 물이나 약물을 입으로 흡입할 수 있도록 분무형태로 바꿔주는 기기다. 천식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을 앓고있는 환자들에게 효과적이며, 어린이나 의식이 없는 중증 환자에게도 사용 가능하다.

점검대상은 해외 구매대행‧직구 제품 및 의료기기인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광고로, 미검증 효능 표방 등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및 직구 제품 광고 103건 ▲의료기기 허가사항이 아닌 비염, 천식 등 질병치료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 47건이 적발됐다. 호흡치료기 과대광고가 15건, 천식 11건, 호흡기치료 9건, 비염 8건, 폐렴 3건, 콧물흡입기 1건 등이다.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거짓 과대광고 사례. 자료 식약처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거짓 과대광고 사례. 자료 식약처

식약처 ‘민간 광고검증단’은 “초음파흡입기 부당광고가 표방하는 의학적 효능은 함께 사용하는 의약품이 갖는 효능‧효과로, 기기 사용만으로 치료효과가 있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증단은 “초음파흡입기에 첨가하는 의약품은 전문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되 용법‧용량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면서 “의약품 첨가 없이 초음파에 의한 수분만 흡입하는 경우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해외 구매대행‧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초음파흡입기의 효능은 입증된 바 없으며, 초음파 방식의 흡입기를 구매할 경우 반드시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민간 광고검증단은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등을 표방하는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2019년 의료계, 소비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 43명으로 구성됐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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