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지역 수도권 집중…자국 금융기관 이용해 규제 피해
정부가 각종 부동산정책을 쏟아내는 데 비해 오히려 외국인 다주택 구매자에 대한 대책이 부족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주권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정부의 내국인 역차별적 부동산 대출 정책을 비판했다. 내국인 다주택자만 옳아맬 게 아니라 외국인들도 제대로 규제하라는 요구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들인 아파트는 지난 2017년도부터 올해 5월까지 2만 3167채, 거래액은 7조 6726억원이다. 게다가 부동산 중 아파트 취득 지역도 서울 4473건, 경기도 1만 93건, 인천 2674건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급증 한 것은 내국인에 비해 자금조달이 쉽기 때문이다. 이유는 두가지다. 우선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외국인은 주택담보대출시 주택 가격의 20~40%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적용받으나 외국인의 경우 자국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아무런 규제가 가해지지 않는다.
또 다른 이유로는 외국인 다주택자는 과세 당국이 가족 구성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종부세·양도세 중과(重課)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나 다주택가구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이 대폭 커진다.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2년 전 10억원에 산 아파트를 12억원에 팔 경우 680만원가량 양도세만 부담하면 되지만 같은 조건에서 2주택자라면 8290만원을 내야 한다.
그런데 외국인 부부가 각각 1채씩 가진 경우 세무당국이 같은 가구임을 입증 하지 못하면 각각 1주택자로 판정되어 양도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내국인 다주택자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내국인 다주택자들은 타 국가들처럼 외국인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1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할 땐 가격에 따라 1~4% 수준의 낮은 취득세율을 부과하지만 외국인에겐 취득세 20%를 추가로 부과한다. 홍콩은 2016년 11월부터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인지세를 종전 8.5%에서 15%로 올리고 3년 이내에 팔면 특별거래세 명목으로 매매가의 20%를 과세한다. 뉴질랜드는 2016년 한 해 동안 집값이 11% 급등하자 2018년에 외국인 거주자가 신규 주택은 구매할 수 있지만 기존 주택은 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여당은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지난달 30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산 뒤 6개월 이내에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