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플루언서 4명·유통전문판매업체 3곳 적발
해시태그, 체험기, 배너광고 통해 상습적으로 과대광고
유튜버를 활용한 다이어트 광고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
“약 2주동안 55kg→52kg로 감량 성공.” “2일차에 효과를 봤는데 이것이 숙변인가 싶게~.” “이것 먹으면 화장실을 3~4번씩 가요.” “200만 역가, 효소다이어트 대박∼.” “마시면 바로 빠져요.”
다이어트와 부기 제거에 좋다며 고의·상습적으로 부당 광고한 영향력자(인플루언서) 4명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인스타그램,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고의·상습적으로 다이어트·부기제거 등을 표방하며 허위·과대 광고해 온 영향력자(인플루언서) 4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유튜브 영향력자는 ▲보람차다(상호)/인스타그램 (cr5p_br) ▲에이치제이(상호)/인스타그램(S_h_j) ▲인스타그램(garin_ss) ▲은썸(상호)/인스타그램(_kangeunwook)이다. 이밖에 ▲곤약젤리와 프로바이오틱스를 판매한 ㈜메디쿼터스 ▲탄두리닭가슴살볶음밥과 참치오믈렛을 판매한 ㈜스팟라이틀리 ▲자유다방 방탄커피을 판매한 (유)스노우볼컴퍼니 등이 허위·과대광고한 업체로 적발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이용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1건) ▲체험기를 활용한 부당한 광고(1건) ▲인스타그램에 부당 광고 후 자사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2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2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결과 위반 광고(1건) 등이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10만명 이상의 팔로어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키워드 검색을 이용해 홍보 제품으로 연결되도록 광고하다 적발됐다. 특정 키워드로 ‘#변비’, ‘#쾌변’, ‘#다이어트’, ‘#항산화’ 등을 사용하면서 변비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거나 다이어트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토록 했다.
또 인플루언서가 본인 또는 팔로어 체험기를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려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2일차에 효과를 봤는데 이것이 숙변인가 싶게~”, “첫날 화장실 4번 갔어요” 등의 체험기와 ‘눈 부기빠지는 사진([수술당일], [2~3일째], [일주일째])’ 등을 이용한 부당한 광고도 포함됐다.
자사 쇼핑몰을 운영하는 인플루언서가 자사 쇼핑몰 대신 본인 인스타그램에서 제품을 부당 광고하다 적발됐다. 주로 ‘부기제거’, ‘쾌변다이어트’, ‘쾌변보조제’ 등 표현을 사용하거나 체험기 등을 올려놓은 다음 공동 구매 일시 등을 게시하고, 쇼핑몰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했다.
일반 식품인 캔디 제품에 ‘나도 이걸로 다이어트나 해볼까?’, ‘다이어트 간식, 음식’, ‘체지방 감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토록한 업체도 적발됐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자유다방 대한민국 No.1 대상’과 같이 심의받지 않은 허위사실을 배너 광고에 추가해 소비자를 현혹한 판매한 업체도 걸렸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도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아울러 소비자는 SNS에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