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보호강화, 기반 마련, 보안 강화 측면에서 디지털경제화 추구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도 앞으로 500만원까지 소액 후불결제가 가능해져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카드사만의 특권이었던 소액 후불결제를 카카오, 네이버등의 페이 애플리케이션에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플랫폼 인증서비스 산업도 육성하며 새로운 신사업 아이템의 창출과 신규 창업자들의 도전 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디지털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전자금융거래법를 14년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 추진 사항에는 규제개선, 보호강화, 기반 마련, 보안 강화 측면에서 금융의 디지털경제화를 추구하는 한편 고객 친화적·포용적인 금융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디지털 금융산업의 단계별 발전 과정을 로드맵으로 제시해 디지털 뉴딜 등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을 뒤받침 하기 위함이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과 스몰 라이센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급지시전달업자는 고객계좌를 보유하지 낳는 대신, 고객의 동의를 받아 결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고객의 금융계좌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유한다. 이를 통해 수수료와 거래리스크를 절감 시키고 스몰 라이센스를 통해 전자금융산업에 신규 사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혁신적 핀테크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 활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데이터, 클라우드, 보안 등 실물 부분에도 중점을 두고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의 경쟁적 협력을 확대해 업권별 분리나 영역 다툼이 아닌 균형적·확장적 성장전략을 통해 디지털 금융시장의 외연이 확장되고 해외진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전자금융거래법이 이렇게 개정되는 이유는 디지털 금융산업의 혁신을 통해 글로벌 수준에 맞는 디지털 금융 유니콘(발전가능성이 매우높은 강소기업)의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유니콘들을 성장시켜 정착시킬 경우 디지털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디지털금융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향상되어 국민들이 새로운 혁신금융의 혜택을 체감하고 편의가 증진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를 위해 오픈뱅킹·청산제도·BIS 등 국제 기준에 맞는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을 통해 디지털금융의 확장성·안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반 관계자는 “국민들이 이용자보호와 보안이 완비된 금융플랫폼을 통해 금융혁신을 직접 체감하게되면 디지털금융과 데이터경제의 동반발전을 통해 우리가 표준이 되고 세계가 되는 선도형 디지털경제로 더욱 빠르게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은 올해 3분기에 국회에 제출 될 예정이며 법 개정 전 실시 가능한 과제는 우선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목표와 연관된 세부과제는 하반기 중에 구체화된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